"의약품 제조-판매-수입업자 상호 크기 같아야"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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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및 포장재에 의약품 제조-수입자의 상호가 기술제휴사 등의 다른 상호와 같거나, 크게 표시해야 한다".

 

8일 한국제약협회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표시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에 따른 질의응답례를 소개, 오는 9월 부터의 시행에 비비토록 회원사에 공지했다. 

 

새 규정은 품목허가를 받은자, 제조자, 수입자의 상호를 소비자가 정확히 읽을 수 있도록 기재케 하는 것으로, 높은 인지도-우월적인 상호를 크게, 열성은 작게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이라는 지적이 잇다른데 일종의 대책 이다.

 

의약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 제6조 제 10항에는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품목허가를 받은자, 수입자 또는 제조자의 상호나 상표 등의 표시 등은 다른 상호나 상표 등과 같거나 크게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약협은 제약사의 업무 효율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상호 등 표시 관련 질의응답 사례를 소개하는 것 이다.

 

참고토록한 사례들을 보면 '다른 상호 및 상표'의 의미 질문에 대해 "기술제휴사 등과 같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자-제조자-수입자 이외 상호나 상표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부, 일부 공정 위탁제조인 때는 A(허가자, 제조의뢰자), B(수탁제조자) 간 상호 크기는 제조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표시토록 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제조의뢰자와 수탁제조자 간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조항의 '같거나 크게 표시'의 비교 기준은 원칙적으로 한국산업규격 KS A 0201이 정하는 바에 따른 포인트(글씨크기)를 기준으로 비교하며, 포인트에 해당하는 높이는 일반적인 비교의 주요 기준이 된다.

 

이는 허가받은자-제조자-수입자와 그 외의 자(기술제휴사 등)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약사법령의 규정을 고려-판단 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장재에 있어 1차 기재된 업체와 2차 기재된 업체 간 상호 비교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비교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1, 2차 포장재간의 기재사항은 비교대상이 아니며, 각각의 용기-포장 내에서 기재돼 있는 모든 상호나 상표가 검토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2차 포장재의 한쪽 면에 동일한 크기(9pt)로 업체 A(제조사), B(기술제휴사)의 상호·상표를 표시한 경우 동일 포장재이 다른 쪽에 15pt로 표시한 업체 B(기술제휴사)의 상호-상표는 검토대상이라고 봤다. 즉 문제가 있다는 것.

 

결론 적으로 협회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유리한 쪽의 상호 크기를 돋보이게 해 소비자의 착각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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