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지정-전문약 출하 때 '일련번호제' 전면 시행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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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부터 지정-전문 의약품 출하 때 '일련번호제'가 전면 시행된다. 

 

9일 심평원은 지정-전문약 출하시 즉시 보고가 의무화 됨에 라따 주무부서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제조·수입사 들에 적극참여 권고했다. 

 

현재까지는 50개 업체가 선시행-즉시보고에 참여, 자체 출하시스템을 정보센터와 연계하는 등 보조를 맞춰가고 있다. 

 

의무화 대상업체는 약 500곳의 제약사(제조·수입사) 등 으로, 이 가운데 대다수를 참여할 것으로 보옂ㄴ다. 

 

일련번호제는 올 1월부터 대형 제약·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심평원 정보센터는 경과조치 기간이 이달로 끝나기 때문에, 이후엔 반드시 출하와 동시에 공급내역이 즉시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 정보연계(ESB)와 공급내역 문의, 전산관련 문의, 기술원격지원 상담 등 담당자별로 분리대응 하고있다. 

 

센터는 효율성-장확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전용 사이트인 '의약품 일련번호 정보관리시스템(biz.kpis.or.kr)'을 이용하는 원격지원을 위해 예약서비스 코너도 최근 신설, 기술 문의사항 들에 대한 상담-지원 써비스를 하고 있다. 

 

■ 의약품 일련번호 정보관리시스템(biz.kpis.or.kr)에 신설된 원격지원 예약서비스 안내문의


▶정보연계(ESB) 033)739-2278,2266 

▶공급내역문의 033)739-2246,2247,2248,2249,2250,2251

▶전산관련문의 033)739-2274,2276

▲기술원격지원 및 상담 033)739-2275,2266

▲이메일: kpishira@hir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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