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오늘(9일) 오전 코리아나호텔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 보건복지부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입법예고안과 관련,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기로 의결하고 대의원총회 의장단에게 보고후 최종 개최키로 했다.
임총 개최 여부와 의제와 안건은 모두 비밀 투표로 결정했으며, 임총 날짜는 오는 19일(일) 오후 4시 치과의사회 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전국지부장협의회에서 요청한 대의원총회 의제와 관련, 심도있게 논의한 후 다음과 같이 최종 결정했다.
임총에서 다룰 의제는 ‘치과의사전문의 규정 복지부 입법예고 관련 건’이며 의안은 ▲1안-‘치과의사전문의 규정 복지부 입법예고안 수용 여부의 건’과 ▲2안-‘2016년 1월 30일 임시총회 결의안에 대한 재확인의 건’, ▲3안-대의원총회 의장 산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다.
이에 앞서 지부장협의회에서는 △1안 복지부 입법예고안 수용 여부를 타진하고, 수용 불가로 결정날 경우 △2안 치협안에 대한 재논의 및 지지 여부를 논의할 것을 건의했다. 또 이 안이 부결될 경우 △3안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안을 내놨다.
이사회에서는 그러나, 3안의 경우 지난 1월 30일 임총에서 60년 만에 치과계가 합의를 어렵게 이끌어 낸 사항을 번복하는 것이 현실적 법리적으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많아 최종 의안 선정에서 제외됐다. 그 외 다른 의안과 총회 일시는 지부장협의회의 토론과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여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날 복지부 산하 전문의제도 개선 특위 위원으로 참여했던 이성근 치협 문화복지이사는 “전문의제도에 대해 재논의를 해도 1.30 임총 의결사항에 근거해서 이야기가 전개돼야 한다. 복지부가 하기로 한 통합치의학과 외 추가과목을 추진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임총을 개최해도 복수 전문과목 신설로 방향을 잡은 1.30 임총 의결 내용이 그대로 전재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남섭 협회장은 “임총을 개최키로 한 이사회 의결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해 공식 절차대로 진행하겠다. 임총을 통해 다시 대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집행부는 이를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