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가 의학자 등에 제공하는 강연료와 자문료 등의 '합법' 인증-시행이 당초 일정인 6월을 훨씬 넘기거나, 내년으로 넘어 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연료는 특정 의학자가 단독 또는 제약사와 공동으로 행한 임상-연구 등의 데이터를 근거로 해당 제약사가 의약품의 약효 등을 다수의 의사들에게 알리는 과정에 지불되는 합법적인 비용이다.
그럼에도 제약사가 이를 악용,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게 하는 사실상의 뒷거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고, ▶정당한 지불까지 검경 등 사법당국의 수사과정이 보도 되면서, ▶대부분 리베이트로 매도 당하는 예(例)가 적잖다.
10일 약업계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합법적 강연료의 상한액을 의사 등 보건의료인 1인당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정하고, 강연료의 경우 전문성 등을 고려, 최대 연 500만원까지를 지급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잠정 확정해 둔 상태 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제약단체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으로 제출하고, 승인-적용 되는 수순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복자부는 오는 9월 시행(확정)되는 김영란법에 따라 강연-자문료가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등과 연계된 것 일 수도 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이와 관련한 법리적 해석도 필요한 상황의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약품 등의 공급자단체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의료계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의사협회에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의학회 등에서 의협 채널을 통해 불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과정'의 진행과 관련, 복지부는 "김영란법과 강연료 등의 충돌여부 등을 살펴봐야 하고, 의학회에서 보낸 의견도 종합, 강연료에 대해 일단은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 이다.
이에 따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강연료의 가이드라인 확정은 당초의 5~6월이 아닌 연말, 길게는 내년으로 넘어 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져 혼란-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약업계는 ▶그 분야의 전문가 한 시간 안팎을 발표하려면, ▶수개월, 수년의 조사-연구-자료정리 등의 기간이 필요하며, ▶발표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수차례 반복해야 할 경우가 대부분인데, ▶강연-자문료를 연간 300~500 만원으로 한정하고, ▶리베이트로 까지 의심하고 재단한다면 ▶어느 학자가 동의하겠느냐, ▶결국 잘못된 정책은 '신약제로 국가'로 만들 것 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익명을 간곡히 당부한 한 상위권 제약사의 CEO는 "사실 확인조차 하지않고, 의약계를 리베이트 수수집단으로 보도하는 언론사 관계자에게 그 같은 조건으로 강연 하겠느냐?"를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또 "보건당국자에게는 그 같은 액수의 강연료를 받고 해 줄 것인가 ?를 묻는다"고 했다.
또 다른 상위권 제약사 CEO는 "강연료 등은 신약의 홍보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위인데, 당국이 약가를 강제적으로 깎는데 '명분'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거친 어조로 비판했다.
이와 관련, 본지의 취재진으로 부터 코멘트를 요구 받은 한 의학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당국자에게 강의를 맡기는 게 최상의 해법"이라고 답했다.
그는 "왜? 이런 일로 당국-언론-제약계-의료계가 시간을 낭비하고 국민에게 색안경으로 쓰게 만드는지를 모두가 반성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