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신속등재'의 시행은 오는 9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관계 당국과 약업계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등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주무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자로 사전예고 하고, 9월 9일까지 접수 받기로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글로벌 혁신신약에 한정, 심평원 평가를 현재 12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는 것으로, 지난 7일 공식 발표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반영되는 복지부 고시 개편에 앞서, 심평원의 글로벌 혁신신약 부분은 사전예고 절차가 마무리되면 바로 시행 가능하다"고 설명 했다.
한편 지난 7일의 약가제도 개편안 발표 때 글로벌 혁신신약은 건보공단과 제약사간의 약가협상 기간을 현재 60일에서 30일로 단축토록 '규정'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 같은 발표 등을 놓고 볼 때 글로벌 혁신신약의 신속등재는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부터는 약가제도 개편안 시행에 맞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