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단 현지조사 불안감해소 위해 대응팀 구성

장석기 기자
| 입력:

중앙-시도의사회와 유기적 대응시스템 구축..3월 본적 가동

대한의사협회는 회원 권익 보장을 위한 의보공단 현지조사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의협이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의사단체의 중앙회인 의협은 '현지조사 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 변호사와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된다. 변호사는 중앙회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를 시도의사회와 매칭해 배치하게 된다.

 

의협 산하 16개 시도의사회에는 현지조사 대응팀이 구성된다. 각 지역의사회 보험 이사가 팀장을 맡는다. 중앙센터와 대응팀은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현장지원 업무 △회원의 현장 민원 적극 대처 및 제도 개선 요구사항 수렴 △현지조사(방문확인)반의 불법적이고 무리한 조사 방지 △현지조사(방문확인)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인한 의료기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중앙센터는 현지조사 대응 매뉴얼 개발 및 교육, 지역별 다빈도 사례 분석 및 교육, 시도의사회와 법률지원단 매칭 관리·운영,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현장 지원,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관련 소송 대응 지원에 나선다. 16개 의사회 현지조사 대응팀에선 민원 접수 및 경위 파악, 실사 대응 매뉴얼 안내, 법률지원 및 현장지원, 민원 중앙회 이첩 및 피드백 업무를 수행한다.

 

중앙센터와 시도의사회 대응팀은 상시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해 민원 접수부터 현장지원, 법률지원단과의 연계 등 상시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하게 된다.

 

중앙센터는 시도의사회의 민원 접수 현황, 지원 정도 및 방식, 지원 후 처리 현황 등 전 과정 모니터링하며,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현장 지원할 지역 및 인력 등을 결정한다. 운영 초기에는 중앙센터가 직접 지원에 나선다.

 

한편 의협은 이번 현지조사 대응 방안을 통해 건보공단 방문확인에 대한 회원 민원을 해결하고, 회원의 심리적 중압감 및 불안이 해소되기를 기대했다.  의협은 2월 말까지 현지조사 대응 센터 및 팀 구성을 완료하고 3월 중순까지 현지조사 대응팀 교육·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