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회원 권익 보장을 위한 의보공단 현지조사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의협이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의사단체의 중앙회인 의협은 '현지조사 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 변호사와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된다. 변호사는 중앙회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를 시도의사회와 매칭해 배치하게 된다.
의협 산하 16개 시도의사회에는 현지조사 대응팀이 구성된다. 각 지역의사회 보험 이사가 팀장을 맡는다. 중앙센터와 대응팀은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현장지원 업무 △회원의 현장 민원 적극 대처 및 제도 개선 요구사항 수렴 △현지조사(방문확인)반의 불법적이고 무리한 조사 방지 △현지조사(방문확인)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인한 의료기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중앙센터는 현지조사 대응 매뉴얼 개발 및 교육, 지역별 다빈도 사례 분석 및 교육, 시도의사회와 법률지원단 매칭 관리·운영,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현장 지원,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관련 소송 대응 지원에 나선다. 16개 의사회 현지조사 대응팀에선 민원 접수 및 경위 파악, 실사 대응 매뉴얼 안내, 법률지원 및 현장지원, 민원 중앙회 이첩 및 피드백 업무를 수행한다.
중앙센터와 시도의사회 대응팀은 상시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해 민원 접수부터 현장지원, 법률지원단과의 연계 등 상시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하게 된다.
중앙센터는 시도의사회의 민원 접수 현황, 지원 정도 및 방식, 지원 후 처리 현황 등 전 과정 모니터링하며,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현장 지원할 지역 및 인력 등을 결정한다. 운영 초기에는 중앙센터가 직접 지원에 나선다.
한편 의협은 이번 현지조사 대응 방안을 통해 건보공단 방문확인에 대한 회원 민원을 해결하고, 회원의 심리적 중압감 및 불안이 해소되기를 기대했다. 의협은 2월 말까지 현지조사 대응 센터 및 팀 구성을 완료하고 3월 중순까지 현지조사 대응팀 교육·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