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건수 전체 17% 기록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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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사망, 중상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제도가 시행된 이후 3개월 동안 총16건의 사망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이 자동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분쟁조정 건수는 총 94건으로 자동개시 신청률은 17%를 기록했다.

 

중상해 분쟁조정 자동개시 신청의 경우 사고 이후 장애 1급 여부에 대한 판정에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부터 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1월 30일 의료사고로 ▲사망 ▲의식불명 ▲장애 1등급(자폐성·정신지체 장애 제외) 등을 입은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됐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따르면 자동 조정 개시 제도 시행 후 3개월이 지난 2월 28일까지 16건의 사망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 자동개시 신청이 접수돼, 의료인의 동의 없이 자동 조정 절차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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