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제 '내역' 내년말 까지 보고 안해도 행정 처분 안한다"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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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도매측 "소급 적용" 우려에 "아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곧 정해

의약품 '묶음번호(어그리제이션)'의 가이드라인이 곧 정해진다. 

 

9일 보건복지부는 심평원(서울사무소)에서 제 2차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개선 실무협의체' 실무회의를 를 열어 오는 30일 발표를 앞둔 묶음번호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주말까지 제약-도매업계 등의 의견을 정리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 회의에서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는 한편, 오는 30일쯤 묶음번호 가이드라인을 발표, 의약품의 유통 투명성 제고 방향을 잡아 나가기로 했다. 

 

2차 실무회의 에서 의약품유통협회 측은 "묶음번호 관련 보고 불이행 등 행정처분은 내년말 까지 유예됐지만, 2019년 1월 부터 행정처분이 적용되면, 그동안의 일련번호 관련건을 보고하지 않은 업체들을 소급 처분 할 것인가?"를 복지부에 물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2018년 말 까지 묶음번호 등에 관해 보고하지 않았어도 업체를 처분하지 않는다. 소급처분은 말이 안된다, 우려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실무협의회는 오는 9월 초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일련번호제도개선협의체'에 앞서 실무진이 향후의 논의 주제 및 방향성-회의 운영 내용 등을 사전조율 하는 '역할'을 한다. 

 

운영 방식은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의정협의체와 비슷한 성격 이다.

 

즉, 실무회가 안건을 논의, 정리한 것을 협의체에 올리면, 협의체에 참석하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등 기관-단체 대표들이 최종 결정, 복지부가 공식화(정책) 하것과 같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말 까지 '묶음번호 가이드라인'을 공개, 기관 및 단체 대표들이 참석하는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실무협의회의 제 3차 회의는 '사안'의 결정권을 가진 협의체의 1차 회의 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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