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쇼닥터 근절 단속법 개정후 한건도 적발 없어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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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사진)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9월 쇼닥터 근절을 위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 이후 단 한건도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린 적이 없는 것이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상 방송에서 거짓·과장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할 경우 의료인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 프로그램 관계자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의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김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2015년 9월 이후 거짓·과장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행정 처분을 받은 프로그램’이 무려 52개에 달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보건복지부는 단 한 건도 처벌하지 않아 불법을 방조하고 있다는 논란에 휘말리게 됐다.

 

방심위의 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이들 프로그램은 ▲일상생활 중 흔히 생기는 질환(예 다크서클, 여드름 등)이 특정 질병으로부터 야기된다고 설명하는 경우 ▲특정 치료법이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과장 설명하며 문의전화를 자막으로 방송하는 경우 ▲난치병을 한 달 만에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 등 과장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사실처럼 방송하고 해당 의료인의 병원 정보 및 전화번호를 노출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방심위의 처분은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등 프로그램 제작자에게만 이루어지고 있어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처분을 내리지 않을 경우 출연 의료인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관련단체들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율규제를 진행하고 있으나 협회가 조치할 수 있는 최대 처분이 회원권 정지에 불과하여 이마저도 쇼닥터 근절을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잘못된 의학정보는 부작용과 과잉치료 등을 유발하여 국민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며 “관련법까지 개정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방심위의 처분내역을 보면 특정 의료인이 반복적으로 방송에서

거짓·과장 정보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쇼닥터를 처벌해야 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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