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그리소, 월급여價 680만원...동일 적응증 올리타의 4.5배

김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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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국내 약업계 "두 차례 협상중지 후 세번째 '급여등재'는 봐주기" 지적

비소세포암 신약인 타그리소가 5일 부터 급여개시 된다.

 

그러나 같은 적응증의 국산 신약보다 약가가 너무 고가(高價)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1일 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 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타그리소정(영국.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 12월 5일부터 급여약으로의 진입을 결정했다. 

 

타그리소정의 급여약가는 월간 투약기준으로 약 680만원(환자부담 약 34만원) 이다. 

 

이 같은 약가에 대해 복지부는 “필요로 하는 환자에 치료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같은 적응증-동일한 약효를 가졌으며, 11월 15일 급여가 개시된 국산 올리타정(한미약품)이 인정받은 월 급여약가 150만원(본인 7만5000원) 보다 4.5배나 고가(高價) 이다. 

 

이에 약업계는 “손님은 우대하고 내 식구는 막 해도 된다는 것인가?”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타그리소는 경쟁약인 국산 올리타가 있어, 규정에 따라 약가협상을 한번으로 끝내야 하고, 협상에 실패하면 급여에서 탈락을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건보공단은 아주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협상중지' 명령을 내렸고, 결국 세 번째의 약가 협상을 통해 급여진입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실무를 진행한 공단측은 “위험분담제로 협상했기 때문에 실제 아스트라가 사후 공단쪽에 환급하는 ‘비율액’이 있기 때문에 협상 표면가(價)만으로 ‘결과의 전체’를 평가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즉, "국내 약업계가 타그리소를 봐줬다”는 비판엔 동의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리타도 타그리소와 같은 급여총액제한, 위험분담제 조건의 급여였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위험분담제는 우선 급여는 적용해주고, 제약사가 판매액의 일부를 건보공단에 사후 반환하는 방법으로, 보험재정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토록 하는 방식(제도)이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는 공단과의 3차 급여약가 협상 때 타그리소 제시가(價)를 700만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짐으로써, 공단이 깎은 것은 겨우 20만원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국내 제약사들은 “동일한 약효의 약이 외자제품 680만원-국산은 겨우 150만원. 무려 4.53배나 더 고가인 사실에 약가당국은 아무 느낌이 없느냐?" 묻고 있다. 

 

국내 약업계는 "1조원 안팎의 거액을 투자 어렵게-어렵게 개발한 국산신약이 국내에서 멸시를 받음으로써 큰 시장인 해외로 뻗어갈 수 있는 길이 막혀 버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신약 일지라도 국내 급여 가격에 일정수출비용을 인정받는 이상의 가격은 기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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