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김종환 회장-최두주 실장 피선거권 2년 박탈 '중징계'

김홍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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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자 매수 사건으로 윤리위원회로부터 선거권-피선거권 2년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대한약사회 최두주 정책실장이 "징계를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사임을 표했다.


대한약사회는 14일 상임이사회를 진행,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예비후보자간 현금 거래에 대한 징계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따라 2012년 3000만원을 주고받은 것이 확인된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과 최두주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에게 선거-피선거권 박탈 2년을, 둘 사이에서 돈을 전달한 대한약사회 문재빈 총회의장과 서국진 윤리위원에게 선거-피선거권 박탈 1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다.


대한약사회 취두주 실장은 "약사사회의 논란이 발생하고 논랜의 당사자가 된 것은 죄송한 마음이지만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는 승복 할 수 없다"고 밝히며 사임의사를 표명했다.


최 실장은 "2012년 서울시약사회 회장 선거와 관련한 어떤 부분에도 관혀 한 것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보 등록 포기에는 사적인 합의는 절대 없었다"며 "약사사회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징계를 받은 김종환 회장과 최두주 실장은 내년 12월 선거에서 차기 대한약사회장과 서울시약사회장 출마자로 예상되는 인물이어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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