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료의약품(DMF)은 '자가' '위탁' 생산을 불문, 생산회사가 품목 허가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새로 펴낸 원료의약품 관리-감독관련, [DMF등록제도 해설서] 제 3개정판(제 2개정판의 보완) 질의-응답 집에 따르면 ▶DMF 등록 대상과 범위 ▶제출자료 ▶반제품 관련 ▶현장실사 ▶기타로 구분, 이전 보다 간단-명료하게 했다.
식약처는 이 해설집에 DMF 대상 여부(등록의무), 시설, 제조법 등 약업계가 궁금해 했던 부문 대부분을 정리했다.
DMF 해설서는 5년 만에 개정(식약처)하는 것으로, 이미 지난 21일까지 제약업계에 대한 의견조회를 거친바 있는데, 26일 현재 식약처에 별다른 이견서가 제출된 게 없어, 식약처는 내년 1월 1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내용을 정리했다.
[DMF 등록 의무]
원료의약품 위탁 생산인 경우 실제 원료제조사에 모든 자료 제출 의무가 있다.
A사는 제조와 포장만 맡고, B사에 원료에 대한 시험과 '칭량'을 위탁했더라도 A사는 자사의 원료약 관련 자료를 비롯, B사에 위탁했던 부문까지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에서 모든 자료 제출 시 원료약 제조사는 위탁(일부 공정)한 제조원의 부문 단위공정별 사항 모두를 기재해야 한다.
[DMF 개별 신청]
DMF 등록은 완제약 허가신청과 별도로 할 수 있다. 완제약 품목허가(신고) 신청 시 DMF 등록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동시).
[DMF에의 해당 여부]
제약사들은 "동일 투여 경로 일 때 개발한 새 제형에 대한 자료제출(개량신약)릐 의무여부를 궁금해 하고 있다.
주성분이 디발프로엑스나트륨 이고, 개발목표 제형은 시럽제인 경우 이다.
예로 디바프로엑스나트륨(의약품동등성 확보필요대상 의약품)은 DMF 등록 규정 신약의 유효성분에 해당하지 않고, 시럽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포함되지 않아,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돼 있다.
DMF등록 대상 성분이 아닌 경우에는 '원료약 등록 규정 제2조' 등에 따른다.
단, 2조는 원료약품 제조-판매-수입자가 원하는 경우 DMF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 A제약 원료약 연구실.
[원료 결정형이 다른 경우]
공정서 수재 품목 가운데 결정형이 A, B로 각각 다른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원료약 결정형이 I형→II형, 결정형→무정형으로 다를때는 각 1개 품목으로 허가 요청 신고서를 내면된다.
식약처는 "결정형 차이에 따라 물리적-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없는 경우 하나의 품목으로 등록 가능, 수화물은 예외"로 했다.
단, "원료약에 결정다형이 존재할 경우 물리화학적 성질과 생물할적 성질이 달라질 수 있어 면밀한 검토는 필요"하다.
[여러 제조방법을 하나의 DMF로 등록]
제 1법, 2법, 3법 등 여러 방법으로 만들어진 원료약을 하나의 DMF로 등록할 수 있다.
동일 성분명과 최종 제품의 규격(기준)이 동일한 범위에서 제법에 따른 각 자료를 첨부해 〈하나의 DMF〉로 승인 받으면 된다.
기준과 시험방법 검토 등을 거쳐 불순물, 잔류용매 등 별도의 규격 기준 설정이 가능한 경우 제법별로도 만들 수 있다.
별규로 규격을 정하고, 기준과 시험법은 제법별로 구분, 유연물질과 잔류용매를 설정하는 방식.
[제조소 이전 시 변경 대상]
원료약에 대한 등록대상 여부는 제조소를 기준한다. 제조장소를 변경할 경우, 옮기는 곳으로 신규 등록한다.
A사가 DMF품목 등록 후 B사로의 제조소 이전과 제법 변경을 할 경우 B제조소 이름으로 신규 등록해야 한다.
단, 동일한 국가 내에서 관리 주체가 같은 곳으로의 이전이 명확한 경우, 변경등록 하면 된다. 이 경우엔 신규 등록과 같은 자료를 내야 한다.
[품목 규격 변경]
USP(미국약전) 규격의 DMF 품목에 같은 제조사의 BP나 EP 등 공정서 규격을 추가 할 경우 통합관리 필요하다.
이는 등록대상 원료약은 하나의 규격으로 관리돼야 하기 때문으로 "여러 개의 규격을 등록하는 경우, 통합해 하나의 '별규'로 관리"해야 한다.
[재신고 시 허여서(許與書) 제출]
DMF 등록 시 자료허여서로 신고할 경우에도 실태조사와 처리 기한, 수수료 등은 자료 제출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는 허여서 제출은 원제조사 또는 국내 최초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유, 중복을 피한다는 의미.
또한 DMF 신규 등록 시 CTD(국제공통기술문서) 포맷으로 작성을 원할 경우, 원료약 등록신청서 비고란에 'CTD'를 명시, 원료약 등록 자료와 국제공통기술문서 목록 비교를 참고해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