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상정한 법안이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월 최도자 의원은 간호조무사 단체의 법정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한 바 있다.
그런데 현재 국회는 제1야당의 행보로 인해 소위 '반쪽짜리' 국회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도자 의원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에 다시 상정한 것을 간협은 '반민주주의적 행태'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생법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특정 단체의 '봐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간협의 입장이다.
이에 간협은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의원들 사이의 충분한 토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여기고, 입법당국에 현명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