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몸로비 사건', 엄정한 법적 조치 필요해"

봉예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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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된 일명 '몸로비 사건'에 대해 참담한 심경을 토로하며 엄정한 법적 조치를 사법당국에 요구했다.

 

최근 공중보건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공보닷컴’에 제약사 여성 직원과 성관계를 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일부 회원들은 해당 여성의 사진까지 공유한 정황이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이 언론 기사를 통해 알려진 상태다.

 

논란이 된 글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제약회사 직원과 맥주를 마신 후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글 속에는 성관계를 리베이트 수령이라고 표현했고, 선 리베이트를 빌미로 약을 써달라고 하면 거절할 자신이 없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대한민국에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의 현실이 어떠함을 알 수 있고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비통함 심정을 나타냈다.

 

대한약사회는 "공개된 글을 보면 일회성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몸로비’라는 이름으로 조직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하다"며 "수사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입에 담기에도 참담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약사회는 그간 보건당국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해온 것과 달리 이러한 사건이 이에 대한 성과와 의지에 의문을 품게 만든다고 일갈했다.

 

또한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성분명 처방의 적극적인 시행과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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