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학회·의사회, 공공보건의료 관련 개정안 적극 지지

봉예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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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학회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8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은 급감하는 출산율로 인해 전국의 산부인과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분만 취약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본래 100~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은 산부인과 개설이 필수적이었지만, 2011년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중 3개과만 개설해도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법에 따라 수익성이 떨어지는 산부인과는 자리를 잃게 됐다.

 

최근 윤일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종합병원은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을 적극 찬성하는 이유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종합병원에서의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가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보건당국을 향해 필수의료의 정상화가 이뤄지길 기원하는 마음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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