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사회, 모자보건조례안 통과에 강한 분노감 표출

봉예근 기자
| 입력: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모자보건조례안 통과에 대한 강한 분노감을 숨기지 않았다.

 

지난 10일 전라남도의회는 차영수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안’을 상정해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달 18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전라남도의사회의 적극적인 대응활동으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바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모자보건조례안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 제 6조 1항에 명시된 '의학적·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이란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한방난임사업을 지원하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한방난임사업을 지원하는 생각은 명백히 포퓰리즘에 편승한 것이라는게 전라남도의사회의 판단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한방난임사업을 유효성과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는 시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한방난임사업의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한방난임치료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부작용 사례를 모아 그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임을 천명했다.

 

아울러 전라남도 한방난임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철저한 평가 및 감시를 예고했다. 

최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