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반대 성명

이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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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를 행하는 의료기관이 진료 외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의사에게 강제로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이로 인해 진료에 지장을 주어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동 법안의 철회를 강력 요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대구광역시의사회〉

 

국민을 기만하고 민간보험사만 배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히 반대한다!!!

 

 

대구시광역시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 법률안은 환자가 진료비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서류의 전송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인 환자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명분하에 발의되었다.

 

그러나 이는 환자 편의성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발의된 민간보험사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편법일 뿐이다. 만약 보험업법이 개정된다면 의료기관에서 빼낸 전 국민의 의료정보를 토대로 보험사는 수익극대화를 위해 수익률이 낮은 환자의 신규 보험 가입과 기존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진료비 지급을 거부할 것이다.

 

또한 보험청구업무를 의원에 강제 지정할 경우 민간보험사에서는 인건비를 절감하여 더욱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소액의 경우 별도의 서류 없이 영수증만 첨부해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민간보험사들은 이를 무시하고 금액이 아무리 소액일지라도 청구시마다 환자의 상병코드 및 세부내역서, 치료에 대한 소견서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간보험사가 진정으로 환자 편의를 위한다면 현 제도하에서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나 이를 거부하고 보험업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에는 수익 극대화라는 흑심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 제도하에서는 환자가 직접 필요한 서류만을 보험사에 제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가 가능하나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환자는 일차적으로 진료 받은 의료기관을 비난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곧 의사와 환자간 불신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의료를 행하는 곳이다. 의원급의 경우 행정인력을 따로 두지 않고 의사가 행정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진료 외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의사에게 강제로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이는 불필요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현 정부의 추세와도 상충된다. 그리고 의사 본연의 업무인 진료에 지장을 주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보험소비자인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환자의 편의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민간보험사의 수익극대화가 목적인 악법이다.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점을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천명한다.

 

2019년 11월 8일

 

대구광역시의사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이제는 의사들이 보험사의 뒷수발까지 해야 한다는 말인가?

-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을 위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는 요양기관의 서류 전송 업무를 공공보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올해 1월에 같은 당 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심평원 대신에 전문 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한 민간보험 영역에 제3자인 의료기관이 개입해서 보험료 청구를 대신 해주는 것은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점을 들어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24일 고용진 의원이 공개한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본인이 발의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법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기존 신중검토에서 동의 입장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 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수령 편의성 제고라는 표면적 이유를 들어 보험업계는 의무기록의 전자적 형태의 전송 합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보험사의 검은 속셈을 알 리 없는 시민단체들은 이를 환영하며, 정치권에서는 마침내 이를 합법화하는 법안까지 발의하였다.

 

약 3400만 명의 국민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이러한 손해율 증가가 쓴 만큼 되돌려준다는 실손보험 상품의 태생적 한계에서 찾기보다, 의료인의 과잉진료, 병원과 환자의 보험사기 행각 등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하고 실손의료보험 자동청구 도입만이 이러한 손해율을 낮출 수 있는 묘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청구 간소화를 통해 그동안 미지급된 소액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고액 보험금의 지급을 억제하겠다는 의도인데, 이는 의료인과 가입자 국민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생각하는 보험사의 시각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법안이 실행될 경우 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내역과 민감한 질병 정보에 대한 보험사의 정보 축적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가입자 진료비 내역과 질병 정보에 접근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되며, 이를 근거로 관련 질병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되는데, 이는 현행 의료법과도 배치될 여지가 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법안은 국민편익 증진이라는 표면적 이유를 내세우지만, 그 속내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점점 커져가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보험사들의 생존 전략에 불가하다.

 

이에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원 일동은 어려운 의료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계에 지나친 부담만을 지우고,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의 누출 위험성이 높으며, 결국에는 실손 보험사들의 뱃속만 채워 줄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9.11.08.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국민의 편의가 아닌 실손 보험사의 편익(便益)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지난 3월에 고용진 전재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런 중대한 문제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정부가 최근 입장변화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우리 의사회는 강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모든 유관단체들과 개정법률안 폐기 및 나아가 법안을 발의한 두 의원에 대한 규탄에도 동참할 것임을 밝힌다.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및 보험회사 모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다는 미명하에 제3자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환자의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진료내역 등을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해야 되고 공적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한 개정안은 요양기관이 실손보험 청구대행을 하도록 하고 공권력이 부당하게 개입하게 되는 법안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률적으로 많은 제한을 두고 있음에도 개정안은 중요한 개인정보를 사적인 이익집단에 넘겨 버려 환자의 사생활 및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나아가 진료비 지급 지연이나 보험재계약 거부와 같은 건강권과 재산권 침해 같은 중대한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다. 또한 사보험과 전혀 연관이 없는 의료기관에 또다시 행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법률안으로 뜻하지 않은 침해를 당한 환자는 의료기관과 담당 의사를 비난하며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가 크게 손상될 수 있는 반면, 보험회사는 행정편의와 개인정보 수집 허용 및 진료정보 유출에 따른 분쟁과 소송에 대한 면죄부 부여로 종국에는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특혜를 받게 되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는 태생적 한계를 가진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이다.

 

현재의 보험금 청구절차가 불편하여 소액의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로 인하여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소액진료비에 대해서는 청구방법과 서류를 간소화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많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과대광고나 무차별적 홍보로 보험계약을 성사시킨 뒤에는 정작 가입자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는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거나 청구한 보험금 지급을 미루며 지불하지 않고, 불거진 문제에 대해서는 가입자나 비정규직 보험설계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보험사의 무책임한 행태를 먼저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점들로 많은 의학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개정법률안을 입법시키고자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로 법안 발의자들이나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부적절한 상황에 있음을 의심받게 될 것이며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폐기를 재차 주장하는 바이며, 대한의사협회를 위시한 모든 유관단체들과 뜻을 같이하여 잘못된 개정안을 폐기하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19. 11. 08.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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