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경제적이익 지출 보고서 미제출 제재 강화

김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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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상 업체에 통보..."선정기준 공개 불가" 원칙 밝혀

"제약사의 뒷돈주기를 근절하려면 제약산업의 국유화가 답 ?".

 

"그래도 누군가는, 어디로 부터인가, 뒷돈은 받을 게다, 결국 이전-이후 모두 환자(국민)만 피해를 보게 될 것 ?".

 

11일 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약사의 의약학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의무 대상업체 가운데 일부를 선정, 제출을 요청하자,  제약 및 의료기기 업계와 CSO(영업대행) 업체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이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에 이와 관련한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의 제출요청을 마쳤으며, 향후 선별적으로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청 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의 결과 및 별도 기준에 따라 일부업체에 대해 "2018년도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지출보고서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들에 보내진 내용에서 복지부는 11월말 까지의 기한을 주었고, 복지부의 담당 인력 등을 감안, 기간별로 나눠보내고, 나눠받을 것임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제출 요청 대상기준과 관련, 업체수-규모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면서 이는 "대상업체 모두가 자칫 리베이트 의혹이 있는 것으로 오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업체 스스로 왜 지출보고서의 제출을 요구받았는지를 알 것"이라고 밝혀, 제약사들은 '통보'가 곧 리베이트 혐의 포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을 받아들이고 있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보고서의 미보관, 거짓 작성, 미보고 업체는 제재 할 방침 이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국회 국정감사 때 "지출보고서 의무작성 대상자에 CSO를 포함시키고, 이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 허위작성 땐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처분을 내리는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한 바 있다.

 

현행 약사법은 지출 보고서 제출거부 및 허위작성, 미작성시 벌금 200만원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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