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신약 '렉라자' 내달1일 비소세포폐암 급여 개시

봉두한 기자
| 입력:

심평원, 암환자 투여약제 공고 개정...오는 25일까지 의견 조회키로

타그리소 기준과 같아...타그리소 투약중 렉라자로 바꿀땐 불급여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신약 '렉라자(레이저티닙)'가 내달 1일 부터 부터 2차 이상 투여단계 에서 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렉라자는 이의 투여전에 EGFR-TKI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EGFR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쓰이는 항암제로, 올 1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에 들어가 25일까지 조회를 받는한편 큰 이견이 없으면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심평원은 급여기준 설정을 위해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국내개발 신약으로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 이 약제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이 약제는 이전에 EGFR-TKI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단일군, 1/2상 임상시험을 수행한 결과,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은 9.5개월로 보고됐다.

 

또, T790M 양성으로 식약처 허가함량 240mg을 투여한 환자에서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은 11.0개월, 객관적 반응률은 57.9%,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면서, 현재 동일 적응증에 허가 및 급여인정되고 있는 '타그리소(오시머티닙)'와 동일한 급여기준이 적용되게됐다.

 

하지만 타그리소 투여 환자가 병이 진행돼 렉라자로로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교차투여로 판단,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단, 타그리소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때 렉라자로 변경하는 경우 사례별로 급여가 인정된다.

 

최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