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당국에 보고토록 돼있는 '일련번호'를 즉시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전문의약품 보고 업체562곳, 일반의약품 보고 업체는 545곳에 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의약품 제조·수입사와 도매업체는 완제의약품을 공급할 때 심평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토록 돼있다.
10일 심평원에 따르면 '일련번호 부착 지정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은 제품 출하시 보고, ▶일반의약품과 일련번호를 부착되지 않은 전문의약품은 출하 후 익월 말 보고 해야하며,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 된다.
정보센터는 의약품 유통정보의 '정합성'을 위해 익월말 이후 지연보고 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건에 대한 집중 분석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의 경우 모니터링 결과 지연보고한 업체는 일련번호 보고 대상인 전문약의 경우 562곳, 일반약은 545곳인 것으로 집계된바 있다.
심평원은 "의약품 사용-투명한 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정확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기한내 공급내역 보고"를 당부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약사법에 근거,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엔 6개월의 판매업무 정지를 당하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