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6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김홍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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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6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 등 6개 항목을 1월 31일(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심의사례 6항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부3.0〉경영공시〉진료심사평가위원회현황〉심의사례공개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 194번)

 

2016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구 분

심의사례

1

200나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

2

출혈이 있는 급성위궤양에 시행한 자76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출혈지혈법의 시술 횟수와 지혈방법(병합요법)의 인정여부

3

크론병으로 수술한 환자에서 16개월 휴약 후 투여한 Infliximab

(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인정여부

        4

뼈 전이된 유방암 환자에게 아로마타제 저해제(AI) 투여위해 실시한 인공폐경수술 인정여부

        5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6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 file_2017013109175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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