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면허대여 약국의 구조가 고도화 되면서 약사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약사회 약국자율정화TF팀은 6일 대한약사회기자단 간담회를 진행, 이같이 밝혔다.
약국자율정화TF 이무원(사진) 팀장은 "6개월간 면대, 무자격자 의심약국 105곳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며 52곳 소명, 47곳 공단 조치 의뢰 및 유예기간 부여, 6곳이 폐업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는 포털사이트 '다음' 까페를 통한 자발적 제보를 통해 이뤄졌다.
자율정화TF팀은 제보된 약국 중 정황이 구체적인 약국 105곳을 총 6차례의 청문회를 통해 점검 했다.
청문대상 약국 대부분은 요청자료를 통해 성실하게 의심내역에 대해 소명하였으나, 면허대여로 강하게 의심되는 34곳의 약국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약국 4곳은 청문회 후 폐업하기도 했다.
의심약국 청문회 개최 현황
구분 | 청문대상 | 조치결과 | 개최장소(일시) | ||||||||
소계 | 면허대여 | 무자격자 | 구분 | 소명 | 공단조치의뢰 | 폐업 | |||||
유예기간부여 | |||||||||||
제1차 | 18 | 11 | 7 | 면허대여 | 7 | 2 | 2 | 본회 회의실 (7.1) | |||
무자격자 | 3 | 4 | - | ||||||||
제2차 | 23 | 19 | 4 | 면허대여 | 9 | 9 | 1 | 대구지부 회의실 (7.21~7.22) | |||
무자격자 | 1 | 3 | - | ||||||||
제3차 | 20 | 14 | 6 | 면허대여 | 7 | 6 | 1 | 울산지부 회의실 (8.25) | |||
무자격자 | 4 | 2 | - | ||||||||
제4차 | 19 | 15 | 4 | 면허대여 | 7 | 8 | - | 순천분회 회의실 (10.7) | |||
무자격자 | 1 | 1 | 2 | ||||||||
제5차 | 15 | 15 | - | 면허대여 | 6 | 9 | - | 본회 회의실 (10.28) | |||
무자격자 | - | - | - | ||||||||
제6차 | 10 | 1 | 9 | 면허대여 | 1 | - | - | 본회 회의실 (12.15) | |||
무자격자 | 6 | 3 | - | ||||||||
합계 | 105 | 75 | 30 | 합계 | 52 | 37 | 47 | 34 | 6 | 4 | |
15 | 13 | 2 | |||||||||
한편 이무원 팀장은 "6개월간 청문회를 진행하며 느낀 것은 면대약국의 형태가 고도화 돼, 현재 법망으로는 잡을수 없다"고 밝혔다.
기존 면대약국 형태인 자본주가 약사를 고용, 약사 이름으로 약국개설·운영하는 형태를 넘어 섰다는 의미다.
이무원 팀장은 "약사법 21조 제1항을 보면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는 회피의 유지가 충분한 조항이다"고 지적하며 "의료법 역시 약사법과 동일한 내용의 조항이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라는 단서를 붙여 수정, 1인 2개소 이상 병원 개설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약사법으로는 심증은 있으나 처벌 사항이 모호하고 법이 광범위해 특정 위법으로 정의하기 어려워 기소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무원 팀장은 "병의원 랜딩에 관여, 유통마진을 챙기고 약국 과 결제를 타이트하게 잡거나 전전세를 주는 형태의 면대나, 다수가 지분을 모아 약국 개설 후 약국장을 고용, 수익의 일정 부분을 챙기는 형태의 면대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 면대의 형태는 세밀하고 완벽해서 약국이 망하게 되면 개설자가 폭탄을 끌어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무원 팀장은 "5년전 약국자율정화 활동 때는 포착되지 않았던 형태"라며 "불과 5년 새에 이렇게 바뀐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젊은 약사들에게는 '돈 한푼 없어도 약국을 차릴 수 있다'가 모토가 될 지경"이라며 "약사 한명이 약국 하나를 안전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약국이 불법 법인에 소속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