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부터 전면 시행된 의약품 일련번호제의 상반기 이행 정도는 ?.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일련번호제 시행-보고의무화는 1월부터 시행됐는데, 제약사는 100% 미이행, 위약품유통사는 50% 미이행땐 판매정지는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유통업체는 제조-수입사 보다 1년 늦게 일련번호 보고제의 전면 시행을 적용했기 때문에 행정처분 기준을 2019년 상반기를 기준, 50% 실행의무를 기준으로 하여, 분기마다 향상폭을 10%씩을 의무적으로 상햐이 이행토록 한 바 있다.
심평원은 일련번호 제도의 안착을 위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주단위(최대 7일) 일련번호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월 한달의 경우 일련번호 보고율은 평균 90.6%로 아주 양호한 수준을 보였고, 이는 4월 평균 88.4% 대비 2.2%p 상승한 결과다.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누적 보고율을 보면, 유통업체 가은데 5% 정도가 50% 미만의 보고율을 보이고 있다.
심평원은 6월에 련번호 보고를 취합, 개도에 나서기로 했다.
의약품 일련번호제는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수량/공급내역 보고수량'으로 집계된다.
행정처분은 약사법에 준하여, 1차 해당품목의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차 판매업무 정지 2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허가취소 등이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