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르쿠보‧엔젤라프리필드펜, 내달 요양급여

김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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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1일 ‘요양급여 적용 기준-방법 세부사항’ 일부 개정 예고

바이엘의 심부전 치료제 베르쿠보정과 화이자의 성장호르몬제 엔젤라프리필드펜주가 9월부터 요양급가 적용된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 바이엘코리아 베르쿠보정은 요양급여 적용은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 중 좌심실 박출률이 45% 미만으로, 4주 이상 표준치료에도 불구, ▶6개월 이내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또는 3개월 이내 심부전 악화로 외래에서 정맥 내 이뇨제를 투여한 경우 ▶동리듬(sinus rhythm)인 경우 BNP≥300pg/mL 또는 NT-proBNP≥ 1000pg/mL,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인 경우 BNP≥ 500pg/mL 또는 NT-proBNP≥ 1600pg/mL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시 다른 심부전 '표준치료'와의 병용 투여를 할 수 있게된다.  

 

'표준치료'란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Ⅱ 수용체 차단제 또는 Sacubitril‧Valsartan을 베타차단제, aldosterone antagonist 등과 병용하는 것 이다.

 

이 약제는 올 5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에서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의결됐고, 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과는 약가협상이 완료됐다.

 

■ 성장호르몬제인 한국화이자의 엔젤라프리필드펜주 24mg, 60mg는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 환자 중 ▶해당 역연령의 3퍼센타일 이하의 신장, ▶2가지 이상 성장호르몬 유발검사로 확진, ▶해당역연령보다 골연령이 감소된 자는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투여용량은 주당 0.66mg/kg이다. 투여기간은 역연령 만 3세 이상부터 골단이 닫히기 전까지 가능하다.

 

골연령이 여자 14~15세, 남자 15~16세 범위 내에서 급여, 동일 범주 내에 포함되지만 현재 신장이 여자 153㎝, 남자 165㎝ 초과될 시에는 전액 본인으로 한다.

 

또 급여는 뇌하수체절제술, 방사선 치료 등 기질적인 원인으로 인해 뇌하수체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투여대상은 뇌하수체 절제 후 성장호르몬 유발검사로 확진된 자(이부), 방사선 치료 등으로 인한 뇌하수체 기능이 저하된 경우엔 2가지 이상 성장호르몬 유발검사로 확진된 자이다.

 

투여는 용량은 키가 크더라도 성장판이 닫힐 때까지는 전체용량을 인정한다.

 

투여기간은 골단 닫히기 전까지로 골연령이 여자 14~15세, 남자 15~16세 범위 내, 해당 범주 내에 포함되지만 현재 신장이 여자 153㎝, 남자 16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한다.

 

이에서 복지부는 장기투여원칙 성장호르몬제를 6개월간 투여해도 반응이 없는 경우 진료담당 의사가 성장호르몬제 투여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록 안내했다.

 

한편 성장호르몬제 투여 요양기관은 반드시 소아과 전문의 또는 내분비학을 전공한 내과전문의가 상근하는 곳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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