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의료의료기사법 개악 멈추어야 한다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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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개정안이 4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상정 예정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4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상정 예정이라고 한다. 법안의 핵심은 기존 의사 지도에 의한 의료기사의 행위를 의사의 처방, 의뢰에 의한 행위로 변경하여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도 환자 관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진 : 재활의학회 마크
사진 : 재활의학회 마크

작년 10월 13일이 법안이 발의된 이후에 범의료계는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고, 의료법과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며, 수십 년간 자리 잡아온 의료직역의 질서와 역할을 뒤흔들 수 있다는 판단하에 합리적인 반대와 대안 제시를 해왔다. 개정안의 제정 취지로 거론되는 통합돌봄에도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으며, 현 의료체계 내에서도 무리 없이 방문진료와 방문재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4월21일 국회에서 해당 의원실과 일부 사회단체, 의료기사 단체의 기자회견과 성명을 접하면서, 의료관계 입법이 특정 의료직역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어 지금 바로잡아야 한다는 절박감을 갖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다양한 의료직역의 역할과 여기에 수반된 지도 등의 용어는 오랜 기간에 걸친 의료경험과 제도, 교육과 학제, 법적 정의와 적용의 총화이다.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위해 동일 의료기관 내에 근무하는 의사-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을 법률 용어 하나를 바꾸어 보건의료 체계와 질서를 깨뜨려서는 안된다.

2. 통합돌봄은 특정 직역에 특혜를 주고자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대상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6.3 지방선거를 악용하여 국회 입법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어야 한다.

3.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정치와 법이 의료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끼친 폐해를 수습하기에 지금도 여념이 없다. 의료직역 체계를 뒤흔들 직역간 갈등을 첨예하게 유발시키는 법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깊이 경청해야 한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돌봄에서 의료기사의 독립적인 역할이 증대되고 의사는 처방하고 책임만 지는 구조로 간다면 의사와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026년 4월 24일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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