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의사회-의료배상공제조합 ‘응급의료 현장 안전망 강화 업무협약’ 체결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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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및 배상공제 가입 활성화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공제조합 영향력이 더욱 확대

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이형민)와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박명하)은 26일,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회의실에서 응급의료 현장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구축과 배상공제 가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 단체가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사진 : 업무협약체결식
사진 : 업무협약체결식

이번 업무협약은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에 대해 응급의학의사회 회원들이 보다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신진료를 유도하고 공제가입을 통해 안전망 구축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응급의료 현장은 한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만큼 의료분쟁의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며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보다 안심하고 환자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박명하 이사장은 “필수의료의 핵심축인 응급의학의사회 회원들의 진료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곧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과 직결된다”며 “응급의학의사회 회원들에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단체는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원의 의료배상공제 가입 활성화 지원 △응급의료 특성에 맞는 공제 상품 안내 및 홍보 강화 △의료분쟁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위한 공제조합의 전문적 보상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료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비한 보험상품으로 의료배상공제, 상호공제, 화재공제 등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 약 3만 5,000여명의 의사 회원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2027년 책임보험(공제)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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