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2026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하임파지 프리필드펜주150mg/mL (마스타시맙) | 한국화이자제약㈜ | 35kg 이상인, 다음의 성인 및 소아(12세이상) 환자에서의 출혈 빈도 감소 또는 예방을 위한 일상적인 예방요법 • 혈액응고 제8인자(FVIII)에 대한 억제인자를 보유하지 않은 중증 A형 혈우병(선천성 제8인자 결핍), 또는 • 혈액응고 제9인자(FIX)에 대한 억제인자를 보유하지 않은 중증 B형 혈우병(선천성 제9인자 결핍)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