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6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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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해 심사평가원장이 약제급여평가위 심의

심평원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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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2026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하임파지

프리필드펜주150mg/mL

(마스타시맙)

한국화이자제약㈜

35kg 이상인, 다음의 성인 및 소아(12세이상) 환자에서의 출혈 빈도 감소 또는 예방을 위한 일상적인 예방요법

• 혈액응고 제8인자(FVIII)에 대한 억제인자를 보유하지 않은 중증 A형 혈우병(선천성 제8인자 결핍), 또는

• 혈액응고 제9인자(FIX)에 대한 억제인자를 보유하지 않은 중증 B형 혈우병(선천성 제9인자 결핍)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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