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치료제 투여 기간 제한해선 안된다"

봉두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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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골밀도 –2.5 이상 개선되면 급여중단..."우리나라 만의 기준"

보건당국이 "골다공증 치료제 투여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

 

16일 대한골대사학회에 따르면 오는 20일인 세계골다공증의 날을 맞아 '골다공증 치료제 투여 기간' 제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골대사학회는 그동안 지속적인 '골다공증'  환자 증가하고 있어 정책적 관심을 요구해온 전문학회 이다.

 

골사학회 자료에 따르면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골다공증 약물에 대한 급여기준에 투여기간 제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 에서도 만성간질환, 신장질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주요한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골다공증과 달리 약물 투여기간의 제한 없이 없다.

 

이에 학회는 당국에 개선을 촉구했다.

 

학회는 "골다공증은 단기간에 완치 될 수 없는, 꾸준한 관리-유지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의료보험 급여 처방기간을 설정했고, 그것도 너무 짧게했다"고 지적한다.

 

즉 "T-score 2.5 라는 기준으로 증상이 개선되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게끔 만들어놨다"는 것 이다.

실제로 암젠사 프롤리아(데노수맙)'은 얼마 전 1차 치료제로 급여가 확대되면서 '장기치료'의 장을 열었다.
  


그러나 이 신약 사용은 "▶'골밀도 측정 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 1년 간 2회'"로 돼있다. 약을 쓰다가 골밀도가 T-score가 -2.5보다 더 좋아지면 급여 기준에서는 제외"되는 것이다.

 

임상현장 에서는 "골다공증 급여기준 상 약물의 투여기간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어 효과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한다.

 

한편 학회는 선진국은 "▷T-score가 개선되더라도, 지속적으로 프롤리아를 투여해 골절을 예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단순히 T-score에만 의존해서 약물 투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골절 예측도` 혹은 환자별 맞춤치료를 권고하고 있다"고 사례를 제시한다.

 

학회는 "골다공증 치료의 실질적 목표는 `골절 예방`으로 약물 투약의 지속성을 높여 꾸준한 치료를 받게 하는 게 핵심"이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의료현장에서는 "2.5 이하 기준으로 치료받다가 나아지면 보험 적용이 안되는 상황은, 환자들의 치료 중단률을 높이게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어느나라에서도 골다공증 환자의 추적 관찰에서 2.5라는 기준보다 나아졌다고 약을 중단해도 좋다는 권고는 없고, 각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하라로 돼있다.

 

이에 대한골대사학회는 "골다공증 치료 현실의 문제점을 알리고, 우리나라의 골다공증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급여 기준을 비롯한 환자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골사학회는 "이 정책제안서를 받은 국회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골다공증 등 노인 질환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가 검토되도록 정책 우선순위를 국회에서 살피겠다고 답변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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