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내분비학회-국회 보건복지위 신현영 의원과 공동 개최
학회, 초고령사회 건강정책 점검 1탄– 워커힐호텔서 토론회
의학자 "지속치료 환경조성 시급"..복지부 "개선방안 찾겠다"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고된 가운데 "골다공증성 골절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의료보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7일 대한내분비학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한 ‘초고령사회 건강정책 점검 1탄 – 골다공증 정책 개선 토론회’를 서울 워커일 호텔에서 진행했다.
우리나라 의보당국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 들었음에도, 의료보험재정 부담을 우려, 오히려 급여를 제한하고 있어, 신현영 의원의 이 토론회 개최는 "큰 의미를 갖는다"는 평을 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토론회는 대한내분비학회 ‘2022 춘계학술대회-학연산심포지엄’의 특별심포지엄으로 마련됐으며, 보건복지부, 대한골대사학회, 대한골다공증학회가 후원했다.
유순집 내분비학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학회는 세계 유례없이 빠르게 다가올 초고령사회, 건강한 노년기를 맞이하기 위해 내분비질환 예방과 치료 환경 개선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히고 “초고령사회의 가장 중요 현안인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과 치료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골다공증은 '소리없는 뼈 도둑', '뼈 엉성증', '구멍이 숭숭 뚫린 뼈'라는 별명을 가진 질환으로, 넘어지거나 살짝 부딪힘 등 가변운 충격에도 갑작스럽게 뼈가 부러질 수도 있는 골절 선행질환으로 특히 노령인구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사람의 뼈는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에 최대 골량 형성, 이후 골 소실이 지속되는데 여성은 폐경 후 급격한 골 소실이 관찰되고 있다고 학회는 보고했다.
보고에 다르면 여성은 폐경 직후, 척추골에 많은 해면골에서 골소실이 주로 발생하는데, 척추 골절이 가장많이 나타난다.
보건당국과 전문학회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 1천 만명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불과 8년 밖에 남지 않은 2030년에는 1,298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 속도라로 가고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국민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 김대중 대한내분비학회 보험이사는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천만 명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하면서 "골절 발생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이어 "고관절 골절은 최악의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데, 고관절 골절 환자의 1년 내 치명률이 15.6%로 6명 중 1명은 1년 내에 사망한다는 조사결과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면서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이사는 “대통령당선인이 여성 골다공증 무료 건강검진을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고 공약했다, 실질적 고위험군인 남성까지로 검진 대상을 확대, 골다공증 진단율과 치료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남성들은 골다공증에서 자유롭다는 편견-오해는 없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골다공증 진단과 치료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이유미 대한골대사학회 총무이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골다공증 환자 10명 중 4명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 특히 여성 환자는 고령일수록 의료 이용률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있으며, 골절 환자 10명 중 4명 만이 골절 후 1년 내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 이유미 대한골대사학회 총무이사는 "골다공증 치료의 장애물로 '환자들의 인식 부족'과 '보험기준(투여기간)의 지나친 제한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미 총무이사는 "임상현장에서는 골다공증 치료 지속률 향상을 가장 시급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치료제 급여 중단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무이사는 이어 "골다공증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불충분 하다, 다른 주요 만성질환에 비해 지나치게 제한적인 '골다공증 약제 보험 급여 기준'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급여 중단'으로 인한 치료 중단 없이 골다공증 약물로 지속치료가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자료의 국제 진료가이드라인에 따르면 ▶T-Score -2.5 이하인 경우 골다공증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치료 중 T-Score가 -2.5를 초과하더라도 골다공증 진단은 여전히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건강보험이 골다공증 치료 지원기준은 추적검사에서 여전히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에만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골밀도 T값을 기준으로 골다공증 약제의 투여 기간을 제한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이유미 총무이사는 “골밀도 점수(T-score)를 기준으로 골다공증 약제의 투여 기간을 제한해 지속치료가 어려운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하고. "주요 선진국들은 투여기간 제한 없이 골다공증 지속치료 보장, 건강보험 지원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어 “급여 중단으로 인한 치료 중단 없이 골다공증 약물의 지속치료가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노인골절 예방의 선순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 김광균 대한골다공증학회 총무이사는 “골절이 한번 일어나면 연속적으로 발생한다. 1차 골절 이후 2차 골절의 예방은 필수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고령화를 대비, 골절 환자의 재골절 예방을 위한 의료서비스, 즉 2차 골절 예방 연계시스템(Fracture Liaison Services, FLS)의 정착이 필요하다. 다학적 진료, 골밀도 시행률, 약제 처방률 및 지속률, 코디네이터 등에 대한 진료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이 같은 지적에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초고령화, 골다공증 환자들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부담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전문가의견을 비롯, 우수한 약제의 환자접근성 제고와 관련,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합리적인 정책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