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환자 안전을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故 정종현 군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5월 29일을 '환자안전일'로 지정했다. 환자의 안전이야 말로 의료 전 영역에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라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환자 안전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의협은 충분히 공감하면서, 안전하지 못한 실제 환경에 대해서 꼬집었다.
의협은 현재 대한민국 의료가 의학적 타당성보다 비용효과성 등 경제적 부분을 중시하는 제도적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안전을 위해 의협은 의료기관안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내에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 구축, 의료인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지원,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의 대지급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또한 의약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부작용에서 환자를 보호하여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가칭)처방안전관리료를 신설하고, 의약품 부작용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신속한 신고 및 대응 체계 구축을 해야 한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추가적으로 의협은 ▲의료인이 준수해야 할 의무나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시 징계조치 ▲전문가평가제 운영과 중앙윤리위원회 기능강화 ▲독립적인 의사면허 관리기구 설립 운영 을 통해 환자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