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진료비 표본조사…6·12월 조제료 내역 제출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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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종병-의원-약국-치과병원-한의원 등 2600 곳 조사

건보공단,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 위해 매년 실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국-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원-치과병원-한의원 등을 대상으로 올해도 '진료비 실태'를 6월과 12월에 조사한다.

 

7일 공단에 따르면 진료비 실태조사는 통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건강보험환자가 치료목적으로 요양기관에 방문해 발생한 전체 진료비(비급여 포함)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을 수립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는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전문가가 설계한 추출 방법으로 2600여개 기관을 표본으로 선정, 실시한다.

 

각급 의사회-대한약사회 등은 지부에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약국의 문의시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관련 협조공문을 보내며, 시도의사회-약사회 등에 이를 안내한다.

 

약국에서는 2023년 6월과 12월 조제료 내역 및 상세내역(2개월분)을 제출하면 된다.

 

대상환자는 건강보험환자 및 의료급여·자동차보험·산재보험·일반환자 등으로 처방조제 또는 직접조제(의약분업 예외일 경우)를 위한 약국 방문자 모두이며, 동일인이 여러 번 방문한 경우 일자별로 작성토록했다(OTC,의약외품 구매자 제외). 

 

대상은 비급여를 포함한 전체 약제비이며, 내역의 각 항목 액수는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으로 구분해 작성하면 된다.

 

제출은 청구 업체에 방법을 문의한 후 생성한 파일(.txt)을 요양기관정보마당-진료비실태-조사자료를 송신하면 된다.

 

공단은 "제출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및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진료비 실태조사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자료제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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