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베오바정50밀리그램 (비베그론) 등 2품목 | 제일약품(주) 등 2개사 | 과민성 방광의 배뇨 절박감, 빈뇨 및 절박성 요실금 증상의 치료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메탈라제주사25밀리그램 (테넥테플라제) | 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 | 성인 급성 허혈성 뇌졸중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엘루시렘주사 (가도피클레놀) 등 8품목 | 게르베코리아(주) 등 2개사 | 성인 및 2세 이상의 소아 환자의 자기공명영상(MRI) 조영제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타브너스캡슐10밀리그램 (아바코판) | (주)메디팁 | 활동성의 중증 육아종증 다발혈관염(GPA), 현미경적 다발혈관염(MPA) 성인 환자 치료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파드셉주20,30밀리그램 (엔포투맙베도틴) | 한국아스텔라스 제약(주) |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펨브롤리주맙과의 병용요법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 식약처 허가사항 중 기재된 적응증이 해당함
○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급여 확대 범위 | 심의 결과 |
블린사이토주35마이크로그램(블리나투모맙,유전자재조합) | 암젠코리아(유) | 성인 및 소아에서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인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ALL)의 관해 공고 요법 치료 |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