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카나브' 9개월간 추정 매출 손실 267억원

김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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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80억-영업이익 89억...카나브 약가인하 손실 계산 보령, 행정소송 1심은 패소..7월 약가인하 예고됐지만 "보류" 환수·환급법 대비 부채 사전 인식... 항소, 승소하면 이익전환

보령은 올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80억원 이상을 카나브 약가인하 추정 손실로 반영했다.

카나브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인용으로 실제는 손실이 없었지만 향후 약가인하 소송 환수-환급 적용을 대비, 예상 손실을 부채 형식으로 인식한 것 이다.

약가인하가 예고된 작년 7월부터 9개월 동안 인식한 손실은 300억원에 달한다.

2일 보령의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보령은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20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4.7% 증가했다. 매출은 2554억원으로 6.2% 늘었다. 작년 4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4.1% 늘었고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됐다.

보령은 1분기에 매출 2634억원, 영업이익 291억원을 실현했지만 카나브 약가인하에 따른 손실 추정을 매출 80억원, 영업이익 89억원을 각각 차감한 것이다.

▲ 보령 카나브 약가인하 회계 반영 전 실적(자료: 보령)
▲ 보령 카나브 약가인하 회계 반영 전 실적(자료: 보령)

보령은 카나브의 약가인하 취소 소송에서 패소, 약가인하 적용에 따른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했다.

지난해 7월부터 카나브, 카나브플러스, 듀카브 등의 보험상한가가 최대 48% 인하가 예고됐다. 이는 제네릭 진입에 따른 것 이다.

카나브 3종의 약가는 30% 인하, 듀카브 4종은 21% 약가가 떨어지는 것 이다. 카나브플러스 2종은 각각 47%와 48% 인하가 예고됐었다.

보령은 자체 기술로 2011년 자체 기술로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제(ARB) 계열 고혈압 신약 카나브를 개발-시판했다.

듀카브는 카나브에 칼슘채널차단제(CCB) 계열 약물 암로디핀을 결합한 복합제, 카나브플러스는 카나브와 이뇨제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로 구성된 복합제, 카나브와 이뇨제의 또 다른 복합제 라코르의 약가도 인하가 예고됐었는데, 이 제품은 동화약품에서 공급을 맡고있다.

보령은 정부(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부당하다"는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재판부는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인용함에 따라 약가인하는 발생하지 않은 상태서 소송은 본안으로 넘겨졌다.

그런데 올 2월 서울행정법원은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보령의 패소를 판결했다. 그러나 보령이 항소, 보령의 집행정지 요구가 다시 인용되면서 약가는 인하되지 않았다.

의약품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유비스트에 따르면 올 1분기 카나브 178억원, 186억원의 외래 처방을 기록했다. 카나브플러스는 처방이 발생하지 않았다.

보령은 카나브의 약가인하율 30%, 듀카브의 인하율 21%가 적용돼 "각각 53억원, 39억원의 손실을 계산했다. 카나브와 듀카브의 약가인하 적용으로 올 1분기에 매출 감소 92억원을 인식한 것이다.

이에 보령은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에서 각각 80억원, 89억원을 차감했다.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은 손실을 정부에 되돌려주는 상황에 대비, 매출 일부를 추정 부채로 인식했다.

앞서 정부(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지난 2023년 11월 20일부터 약가소송 환수·환급 근거를 마련했다. 제약사들이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를 이끌어낸 이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그동안의 건강보험재정 손실금액을 물도록 한 것이다. 기업들의 소송권 침해 등의 반대의견이 제기됐지만, 소송 기간동안 입은 건보재정 손실을 찾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것이다.

한편 보령은 카나브의 약가인하 손실을 선 반영하지 않았다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9.5%, 167%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이 된다. 그러나 카나브 약가인하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작년 4분기부터 추정 환수금을 부채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이다.

당초 보령은 작년 4분기 매출 2640억원과 영업이익 198억원을 실현했다.

그러나 카나브 약가인하 소송서 패소, 매출 186억원, 영업이익 205억원 축소했다.

또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카나브와 듀카브 매출에서 약가인하율을 적용한 실적을 부채로 전환했다.

보령은 작년 4분기 약가인하 손실 205억원을 부채로 인식하면서 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보령이 분기에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17년 4분기 5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후 8년 만의 상황이다.

보령은 지난해부터 올 1분기까지 카나브 등의 매출에서 추정 부채 형식으로 차감한 매출과 영업이익은 267억원과 281억원 이다.

이런 상황속에 만약 보령이 약가인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 하향조정된 기존 실적은 원상 복귀된다.

보령은 정부측이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후 환수를 시도하더라도 불복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즉, 보령이 약가인하에 대비, 손실을 미리 반영하지만, 실제 손실이 발생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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