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ST는 최근 '2025년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아ST는 보고서에서 지속가능경영 성과 사회(Social) 영역에 '약가 제도 대응 및 의료접근성 관리' 항목을 새로 포함했다.
지난해 보고서의 경우 안전보건경영, 인권경영, 공급망 관리, 지역사회 참여, 소비자중심경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등 6가지 항목이었는데, 올해는 약가 제도 대응 및 의료접근성 관리가 추가되며 7개로 늘렸다.
동아ST는 해당 항목을 의약품 가격책정 및 급여 제도 참여,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통한 약가 제도 대응, 필수 의약품 안정적 공급 등으로 구성했다.
약가 제도 대응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필수약 공급을 사회 영역 성과 안에서 함께 제시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 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약가 제도 대응과 관련한 핵심으로 부각했다.
동아ST는 2024년 12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득, 지난해 11월엔 바이오시밀러 '이뮬도사(DMB-3115)' 미국 및 유럽 5개국 출시 성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는 로 설명했다.
필수의약품 공급도 성과로 배치했다. 회사는 수익성은 낮지만 공중보건 위기 대응과 국민 치료 기회 보장을 위해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뇌졸중으로 인한 응급성 고혈압에 사용되는 '니카르디핀' 주사제, 폐렴 및 다제내성 결핵 등에 사용되는 '메로페넴' 주사제, 고환암 등에 사용하는 '시스플라틴' 주사제 등 국가필수의약품 15개와 퇴장방지의약품 1개를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가 관리 원칙 및 방향성도 설명했다. 환자 접근성과 보건의료재정 지속가능성을 비롯해 정부 급여 정책, 제품 임상적 가치, 급여 구조, 원가 변동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의약품 가격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혁신형 인증·필수약 공급, 약가 대응과 연결
동아ST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 필수의약품 공급 현황, 의약품 가격 관리 원칙 등은 모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중심으로 한 약가제도 개편 대응과 맞닿아 있다고 소개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유지를 위해 R&D 투자와 공정거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는 방침을 제시 했다.
지난 3월 의결된 약가제도 개편안에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가산과 사후관리 특례 등이 포함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약가 가산 60%를 최대 4년간 적용, 사용량-약가 연동에 따른 약가 조정 시 인하율 감면비율을 30%에서 50%로 조정한다. 기 등재 의약품 약가 인하에서도 일반 제약사 대비 산정률 4%p 특례가 부여된다.
한편 개편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에선 인증심사 평가 총점이 120점에서 100점으로 조정되고, 심사항목이 25개에서 17개로 간소화된다.
다만 '사회적 기여 책임' 항목이 신설된다.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의약품 생산·보급 등 사회적 책임 활동 우수성'으로 배점은 10점. ESG 등 기업 경영 투명성·윤리성 확보 노력의 경우 신규 항목은 아니지만 배점이 5점으로 확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