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카나브 용도특허訴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숨통

김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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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이 '카나브(피마사르탄)' 용도특허 사수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

14일 약업계에 따르면 보령은 최근 알리코제약-대웅바이오-동국제약-한국휴텍스제약과 진행 중이던 카나브 용도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에 대한 항소심 소송의 취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특허도전 후발 업체들은 적응증 제한 없이 카나브 제네릭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줬던 특허심판원의 1심 인용 심결이 확정됐다.

카나브의 적응증은 ▶본태성 고혈압 ▶고혈압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성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단백뇨 감소 등 2개다. 카나브 용도특허는 이 가운데 고혈압 동반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단백뇨 감소이다.

이 특허는 제네릭사 입장에서 보면 제품을 출시하더라도 고혈압 치료 목적으로만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성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만약 고혈압 외 목적으로 마케팅을 전개할 경우 특허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다.

이에 알리코제약 등 4개사는 2024년 1월 보령을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며 미등재 용도특허 장벽 헤치기에 나선 상황으로 향후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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