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국내 허가 취소된 '인보사' 회생 할 수있을까 ?

김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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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골관절염치료제 미국 임상3상 유효성 입증 실패 성분 변경 논란 7년전 허가 취소..임상결과 아닌 허가기준 논란 임상결과 아닌 '허가' 국내 취소 '타당성' 가려지지 않은상황 결론

▲코오롱티슈진은 21일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후보물질 'TG-C' 미국 임상 3상 첫 번째 시험 결과 설명,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21일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후보물질 'TG-C' 미국 임상 3상 첫 번째 시험 결과 설명,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코오롱티슈진 세포유전자치료제의 미국 임상 실패를 두고 국내 상업화가 재 조명되고 있다.

23일 약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인보사케이라는 제품명으로 환자들에게 처방되다 성분 변경 논란으로 퇴출됐지만 당시에도 허가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됐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 차례의 전문가 회의에서 허가 거절과 허가 허용의 상반된 결론을 거쳐 내린 허가 결정을 내렸다.

국내 허가 당시에는 이의 임상 자료 타당성이 아닌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공방이 펼쳐졌다.

코오롱티슈진, 골관절염치료제 미 임상 실패...국내, 7년 전 성분변경 으로 퇴출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20일 공시를 통해 미국 임상 3상 첫 번째 시험 'TGC-15302'에서 공동 1차 평가지표인 통증시각척도(VAS)와 골관절염 증상평가지수(WOMAC) 모두 위약 대비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VAS 통증 점수는 기준선 대비 TG-C군에서 평균 38.7점, 위약군에서 39.2점 감소했다. 두 군 간 차이는 0.5점으로 p값은 0.8322였다. WOMAC 총점은 TG-C군에서 27.6점, 위약군에서 26.5점 감소했으며 군 간 차이는 -1.1점, p값은 0.5701 이었다.

코오롱티슈진은 21일(이틀전)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후보물질 'TG-C' 미국 임상 3상 첫 번째 시험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TG-C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통증 감소와 기능 개선을 목표로 개발 중인 세포·유전자치료제다. 인간 동종 연골세포와 형질전환성장인자 베타1(TGF-β1)을 발현하는 세포를 함께 투여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인보사는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관절 내 환경을 개선, 무릎 통증을 줄이고,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춘 치료제 이다.

국내 약업계 에서는 TG-C의 미국 임상 임상시험 실패 소식에 허가 타당성에 대해 다시 한번 물음표 제기하는 시선도 있다.

TG-C는 2017년 7월 '인보사케이주'라는 제품명으로 국내 첫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품목허가를 받았다. 국내 개발 신약 29호로 등록됐었다.

인보사는 ‘TGF-β1 유전자가 도입된 동종유래 연골세포’(2액)와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1액)로 구성됐다.

인보사 성분 중 하나인 2액에서 TGF-β1 유전자가 허가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주(GP2-293세포)에 삽입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성분 변경 논란이 발생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케이의 주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와 달랐지만, 임상단계부터 판매 중인 제품까지 모두 동일한 성분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유효성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 중 ‘2액이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결론내리고 2019년 7월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던 것 이다.

인보사, 두차례 중앙약심서 허가 거절→허가 허용...임상 아닌 '허가기준' 공방

▲인보사 이미지
▲인보사 이미지

인보사가 성분 변경 논란으로 허가 취소되자 식약처의 허가 타당성을 문제가 나왔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한 차례 허가 거절 이후 두 번째 회의에서 허가를 결정했다는 점이 의구심의 출발이다.

하지만 당시 인보사의 허가 여부에 대한 쟁점은 임상시험 성패가 아닌,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설정이었다. 미국 임상시험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국내 허가 자료에서는 임상 실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다.

인보사의 국내 허가 논란은 유전자치료제인데도 연골 재생과 같은 구조 개선이 아닌 통증 완화 목적으로 허가받으면서 불거진 것 이다. 그러나 당시 연골 재생이 치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 개선이 허가의 필수요건이 아니라고 보건당국-전문가들은 판단했다.

식약처는 인보사 허가는 "‘3개월 이상의 보존적 요법(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등)이 지속되는 중등도 무릎 골관절염(Kellgren &Lawrence grade 3)의 치료’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식약처는 “손상된 연골 재생 등 구조 개선 효과는 MRI 등을 통해 확인 시 대조군(생리식염수군)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허가용 임상자료만으로는 인보사를 투여받는다고 연골 재생을 통한 근본적인 치료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다.

식약처는 2017년 4월 4일, 6월 14일 두 차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간 갑론을박했다. 첫 약심에서는 ‘인보사가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효능·효과의 적절성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두 달 뒤 열린 약심에서는 “인보사의 허가가 타당하다”는 반전이 일어나면서 허가됐다.

그런데, 4월약심 에서는 "기존 세포치료제가 허가된 상태이므로 유전자치료제는 세포치료제가 대조군으로 설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콘드론이나 카티스템 같은 세포치료제가 있는데도 위약군과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허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위원은 “TGF-β를 도입한 세포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이 정도 효능(통증 개선)을 위해 사용하기엔 위험성이 크지 않나 생각된다”고 했다.

당시 식약처는 “인보사의 임상시험은 IKDC 및 VAS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관절염 평가변수를 사용해 증상개선을 평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였다. 따라서 구조 개선보다는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한 제품이다. 임상시험 디자인은 미국 FDA 가이드라인에 있는 평가변수를 사용했다”라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식약처의 설명에 고개를 갸우뚱 했다.

결국 1차 약심에서는 인보사가 골관절염 증상의 완화를 위해 유전자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은 위해가 더 크다는 결론이 났다.

그러나 이로부터 두 달 뒤 열린 2차(6월) 약심에서는 1차 약심에서 허가 불가 이유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이 나왔다.

2차 약심은 지난 2013년 인보사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논의한 위원들도 참여했다. 임상시험계획 승인 배경을 살펴보면서 허가의 적정성을 따져보자는 취지였다.

인보사의 직접비교임상 대상으로 지목된 카티스템의 경우 퇴행성 또는 반복적 외상으로 인한 골관절염환자의 무릎 연골결손 치료 용도로 허가받았다.

투여 방법도 마취 후 관절연골 결손부를 절개한 후 약물을 도포하는 방식이다. 무릎 골관절염 환자 증상 치료를 위해 주사 투여하는 인보사케이와는 치료 목적과 투여 방법이 다르다.

이는 "카티스템을 대조약으로 인보사와 직접 비교 임상시험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근거가 됐다.

실제로 2013년 인보사케이의 임상3상시험 허가를 논의하는 약심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인보사는 TGF-β1을 통한 통증 및 염증을 조절한다는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접근한 약물이다”면서 “연골 재생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고 동시에 투여된 두 연골세포의 상호작용으로 연골을 이루는 물질을 만들어 통증 및 기능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2차 약심에서 식약처는 “인보사는 기존 약물치료에도 불구, 증상이 지속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효과(12개월)를 보였고, 관절 기능과 통증 완화를 동시에 평가해 유효성을 입증했으므로 기존 치료제 대비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인보사는 연골 재생 부문은 뒷받침할만한 추가 임상자료가 필요하지만, 인보사의 용도가 증상 개선이기 때문에 구조 개선은 허가 여부의 요건이 될 수 없다는 논리다. '연골재생'과 '증상개선'은 다르다는 것 이다.

식약처는 “구조개선이 있으면 좋겠지만, 국제적으로도 구조개선이 없는 경우에도 허가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보사는 국내 개발 신약 중 유일하게 신약 지위도 박탈당했다.

현재 국내 개발 신약 29호는 인보사는 퓨쳐켐의 알자뷰주사액으로 이름이 올려져있다.

식약처는 인보사를 허가할 당시 “무릎 골관절염치료제로 국내에서 처음 개발된 유전자치료제 신약 ‘인보사케이주’를 허가한다”면서 “퇴행성질환인 무릎 골관절염 치료를 위한 유전자치료제는 인보사케이가 처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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