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모 한의원에서 이루어진 한의사의 리도카인 도포 및 오퍼스듀얼 등 의과 의료기기를 이용한 시술과 관련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서울동대문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동대문경찰서는 최초 불송치 결정에 이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재수사 요청 이후 진행된 재수사에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불송치 결정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특위는 이번 결정이 과연 해당 시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료기기의 작용 원리, 사용 목적, 한의사의 면허범위,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인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동대문경찰서의 이번 불송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 사안은 한의사가 현대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피부미용 시술을 시행하고,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사용하는 행위가 과연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가라는 우리나라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이다.
그럼에도 동대문경찰서는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과 의료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판단을 내리기는커녕, 기존의 잘못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사실상 용인하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
특히 최근 법원에서는 이미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리도카인은 현대의학적 원리에 따라 개발·허가된 의약품으로, 그 사용에는 해당 약물의 작용기전과 부작용, 투여 방법 및 응급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전문성이 요구된다.
또한 레이저·고주파·고강도집속초음파 등 의료기기 역시 단순한 미용기기가 아니라 환자의 조직에 에너지를 전달하여 치료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료기기로서, 그 작용 원리와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한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요구된다.
그런데 동대문경찰서가 이러한 의료행위의 실질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료기기의 이름이나 단순한 사용 방식만으로 의료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해당 기기가 어떤 원리로 작용하고,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행위가 어떠한 의학적 판단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난 2014년 대법원은 IPL 등 광선치료기를 이용한 피부질환 치료행위를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판단하였으며, 필러 시술 사건에서도 침습적인 미용시술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단한 바 있다. 또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이라는 제한된 범위에서 판단한 것일 뿐, 레이저·고주파 등 치료 목적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 것이 아니다.
수사기관이 잘못된 판단으로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반복한다면, 이는 한의계가 “처벌받지 않았으니 허용되는 의료행위”라는 논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 의료인 면허체계는 사실상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는 면허체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의 확산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한특위는 동대문경찰서가 이번 사건에서 구체적인 시술행위와 의료기기의 특성, 한의사의 교육 및 수련체계, 관련 판례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는지 다시 한번 엄정하게 살펴볼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동대문경찰서는 해당 한의원 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판례에 비추어 철저히 재검토하라!
둘째, 정부와 수사기관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과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과 사법조치를 강화하라!
셋째,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범위에 대한 모호하고 반복적인 유권해석을 개선하고, 국민과 의료현장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라!
이번 불송치 결정이 단순히 한 사건의 종결로 끝나서는 안 되며, 또한 법과 판례에 의해 정립되어야 할 의료인 면허범위가 개별 수사기관의 판단과 모호한 행정해석에 의해 사실상 변경되거나 확대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대한의사협회 한특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인 면허체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한 모든 정책적·법률적 대응을 통해 의료의 기본 질서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2026. 9. 3.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