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부산서 상임이사회 개최…병원계 현안 논의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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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특별위원회 첫 회의도 열어…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 등 보고

대한병원협회(회장 유경하)는 9월 17일 웨스틴조선 부산호텔에서 제4차 상임이사회 및 상생협력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 병협 제4차 상임이사회 부산 개최
사진 : 병협 제4차 상임이사회 부산 개최

이번 회의는 병원협회 상임이사회가 부산에서 처음 열린 자리로 부산·울산·경남 지역 병원장들과 함께 병원계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 병원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경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부산 회의는 단순히 개최 장소를 옮긴 것이 아니라, 회원병원과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상생 협력의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이 환자 진료에 전념하면서도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지역과 규모를 넘어 모든 회원병원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 추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대응,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 시행,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사업 등 주요 회무 추진 사항이 보고됐다.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추진단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비해 공제조합 설립 및 운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회원병원의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사고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병원협회는 공제조합 설립·운영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를 통해 설립 타당성, 합리적인 운영모델, 지속가능성 및 중장기 발전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 중대한 과실 기준, 의료사고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대상 및 배상한도 등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협의체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병원협회는 의료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마련을 위해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할 방침이다.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는 제도 전환 과정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 이수 특례 및 현장 운영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병원협회 건의에 따라 교육과정 개설 전 대기 간호사의 기존 진료지원업무를 현장실습 이수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고 보고했다.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사업 추진 현황도 보고됐다.

올해 사업은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 병동과 지역거점 공공병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전담간호사와 현장 교육간호사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3분기에는 138개 기관, 258명에 대한 지원금 교부가 예정돼 있다. 

상생협력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호, 센텀종합병원 이사장) 제1차 회의에서는 병원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회원병원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병원협회는 지역과 규모를 넘어 회원병원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 유관 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해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병원업종의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추진 현황도 공유됐다. 

병협은 지난 8월 노사발전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회원병원의 컨설팅 참여 확대, 조직문화 개선, 근로자 보호체계 구축, 노사협력 증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임원보선에서는 이사에 박동준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장과 하민철 나은병원 기획원장이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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