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중인 응급실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사태, 다시는 없어야 한다”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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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 오가는 응급실까지 들이닥친 강제수사, 다른 환아의 생명마저 위협 임의제출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 압수수색 집행, 강제처분 최소화 원칙에 어긋나

지난 9월 30일 경찰이 경기 남부 지역 한 대학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지난여름 이 센터에서 치료를 받던 환아가 사망한 사건을 수사해 왔다. 압수수색은 다른 환아들의 진료가 이어지는 가운데 진행됐다.

의협 마크
의협 마크

대한의사협회는 먼저, 세상을 떠난 아이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 속에 계신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 유가족이 아이가 숨진 경위를 알고 싶은 유가족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의료계도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성실히 협조할 것이다. 

그러나 진료가 한창인 응급실을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은 일은 사실관계 규명과 별개로 따져야 한다.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응급실 압수수색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진료 현장을 강제수사 현장으로 만든 전대미문의 사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압수수색이 응급의료 현장과 환자 안전에 미칠 파장을 엄중히 보며,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 

소아응급센터는 몇 분만 늦어도 환아의 생사가 갈릴 수 있는 곳이다. 처방도, 검사 지시도 응급실 컴퓨터로 이뤄지고, 중증 환아는 예고 없이 들어온다. 당시 센터에는 경련으로 실려 온 생후 6개월 영아를 비롯해 치료 중인 환아들이 있었고, 경찰이 진료용 컴퓨터로 자료를 확인하는 동안 의료진은 자리를 옮겨 업무를 해야 했다. 집행 시간이 짧고 빈 공간을 이용했다고 해서 진료현장에 대한 강제수사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형사소송법의 임의제출 절차로 수사기관에 진료기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은 추가 기재 또는 수정이 있는 경우 접속 기록을 별도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 수정 이력이 그대로 남는다. 당직표와 같은 근무 기록도 병원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설령 영장이 필요했더라도 진료기록은 의무기록 부서와 전산 서버에서 확보할 수 있었다. 진료 공간의 구조와 장비는 병원과 일정을 맞춰 현장을 확인하면 충분했다. 형사소송법은 강제처분을 필요한 최소한도에서만 하도록 정하고 있다. 영장을 언제, 어떻게 집행할지는 수사기관이 정한다. 경찰은 왜 하필 진료 중인 응급실이었는지, 압수수색이 꼭 필요했는지 답해야 한다. 

중증 환아의 사망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단정할 수도 없다. 소아 중증 질환은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도 병의 진행 속도와 중증도에 따라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과실 여부는 당시 환아의 상태와 진료 여건, 실제 처치를 의학적으로 검토해야 가릴 수 있다. 압수수색으로 밝힐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난 4월 국회는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해 의료사고의 중대한 과실 여부를 전문가가 심의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의료사고 판단에는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가뜩이나 무너지고 있는 소아응급의료 현장을 더 얼어붙게 할 것이다. 중증 환아를 많이 보는 병원일수록 안타까운 사망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 그때마다 수사 인력이 진료 중인 응급실에 들이닥친다면, 중증 환아를 끝까지 책임지려는 의사들이 먼저 현장을 떠날 것이다. 2017년 이대목동병원 사건 뒤 소아청소년과 기피가 깊어졌던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 피해는 위급한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달려오는 부모와 아이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이런 압수수색이 또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진료 중인 의료기관에서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강제수사가 집행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라도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 절차를 제도로 정비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를 문제 삼지 않는다. 다만 수사가 다른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진료를 막아서는 안 되며, 의학적 판단이 적절했는지는 의학적 검토로 가려야 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경기남부경찰청은 진료 중인 소아응급센터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해야 했던 이유와 구체적인 집행 경위를 소상히 밝혀라. 

하나. 촌각을 다투며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될 진료 공간이며, 공권력을 앞세운 무분별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경찰은 이러한 공간들에 대해 임의제출 등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만 자료를 확보하도록 수사 집행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을 기다리지 말고, 의료사고 수사에서 강제수사보다 의학적 감정과 전문적 검토가 우선 이뤄지도록 수사기관과 협의하고 이를 하위법령에 분명히 반영하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등 관련 학회 및 의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의료진이 위축되지 않고 중증 환아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응급실은 환자를 살리는 곳이자,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할 공간이다. 진료 중인 응급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협회는 이러한 사태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막아낼 것이다.

2026. 10. 02.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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