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한의협회장 회비횡령 무협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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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를 횡령했다는 이유로 회원들로 부터 고소를 당한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13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3일 전 검찰로부터 횡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3년 간 28억원 상당의 한의약육성발전기금을 횡령했다며 한의사들로부터 고소당했다.

김 회장은 "회무를 하면서 한 번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면서 "이제 더 이상 이런 불신과 반목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직선제를 통해 대동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임시대의원총회 의결 유효 존재 확인의 건 ▲시도지부장 가처분소송 대책의 건 ▲수석부회장 회무 및 회계 집행 정지의 건 ▲회장 회무 정지안 가결시 후속대책의 건 ▲보건복지부 승인시 직선제 시행세칙 및 선거관리 규칙의 건 등 5개 안건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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