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복잡한 고시로 혼란 초래...합리적 투명한 개선 요구
의료계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비급여 검사와 치료재료 및 시술에 대한 급여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진료비 걱정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민간의료보험사에 내고 있으니 보건복지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런 통 큰 배려에는 몇가지 '단서'가 달렸는데 심혈관 스텐트의 경우 개수 제한은 풀되 흉부외과 의사의 협진을 전제로 달았다.
심장통합진료로 이름 지어진 이번 고시가 그동안 알려진 자율적인 협진과 비교하여 보장성 강화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 자율적인 협진과 고시에서의 협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강제성이다. 고시의 특성상 협진이라는 용어를 급여 기준에 적용한다는 것 자체에서 강제성을 가진다. 이번 고시의 근간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만든 유럽심장학회에서는 Heart Team은 규제나 급여기준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대한심장학회로 보낸바 있다.
"심혈관 재관류법에 대한 권장사항이나 Heart team의 의사결정 관련 권장사항(가이드라인)은 규제 목적이나 의료비 상환의 측면에서 사용하자는 것은 아니다.
유럽심장학회는 관련 규제에 대해 이들 가이드라인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 의학적 관점에서 스텐트 시술이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경우라도 고시의 인정기준에 맞지 않으면 급여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급여 삭감되는 경우 혹은 비급여로도 시행할 수 없어 검사나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스텐트 개수는 제한이 풀렸을지 모르나 행위에 제한을 두었고 사실상 행위 제한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보장이 확대될지는 의문이라는 점이다.
개정 고시의 목적은 평생 3개라는 불합리한 규제를 풀고 중증환자의 비급여 치료재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장성 강화였다. 그러나 고시 내용은 의무적인 협진을 전제로 급여를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며, 환자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비용과 환자 위험도 함께 높아지므로 오히려 보장성 후퇴라는 비판을 받고 6개월 유예된 상태다.
만일 복지부에서 여전히 심장통합진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대상을 규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애초의 목적인 보장성 강화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스텐트 시술 오남용이 우려된다면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재료의 사용을 억제할 것이 아니고 스텐트 시술 행위의 적절성에 대한 급여심사과정의 효율성 강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급여 삭감을 회피하기 위한 협진("심장통합진료")이 최선의 치료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 자율 협진"보다 국민 건강에 더 유익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다.
응급환자가 많은 심장 질환의 경우 환자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에서 치료행위를 규제하겠다면 모든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상황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려니와 지나치게 복잡한 고시는 진료 현장에 혼란을 유발한다.
국내 의료진과 학자 심지어 복지부 담당자조차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심장통합진료?" 라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의료행위의 임상시험을 시도하는 것과 같다.
다혈관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