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보고, 약사-환자 모두에게 도움 될 것"

성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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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세(사진) 대한약사회 의약품식품안전센터장은 부작용 보고를 통해 약사의 역할이 강화되고, 의약품 안전정보의 축적으로 관련 정책-연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4일 이모세 대한약사회 의약품식품안전센터장이자 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은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모세 센터장은 "지역 약국은 많은 환자가 방문하고 많은 양의 의약품이 유통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지역 약사의 의약품 안전관리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부작용 부고를 통해 ▶안전한 의약품관리 부정불량 의약품 신고, ▶처방전점검 복약정보제공, ▶의약품 부작용 관리,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지역사회 의약품 안전 사업 참여 등 의약품 안전 지원 사업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전했다.

 

약사법 제68조의8 제2항에 의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 유해사례 발생시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 보고해야 한다. 

 

의약품 피해 구제제도 시행(2014년 12월 19일)으로 사망보상금(15년부터 지급) 약 7천만 원을 비롯, 장애보상금(16년부터 지급), 장례비(16년부터 지급), 진료비(17년부터 지급)가 지급된다.

 

하지만 의료사고나 허가된 효능, 효과, 용량, 용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지급 제외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모세 센터장은 "약국 부작용 보고가 활발히 이뤄진다면 약에 대한 전문적 역할이 강화된다"면서 "의약품안전관련 약사의 역할이 강화되고, 의약품 안전정보의 축적을 통한 관련 정책 및 연구가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의 운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상 사례 수집 현황으로 외래처방의약품은 2013년 4,682건, 2014년 12,180건, 2015년 14,138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약품식품안전센터는 다양한 부작용 보고 활성화 교육-홍보를 위해 약사교육으로 ▶대한약사회 연수교육을 통한 교육 및 홍보, ▶부작용보고 활성화 세미나,심포지엄 등을 통한 교육 및 홍보, ▶시도지부 간담회나 부작용 보고 담당자교육,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동영상을 통한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모세 센터장은 "앞으로의 과제는 지부별 또는 권역별 약물감시체계 구축을 확대하고, 분화별 약물감시 담당자를 늘려 외래처방 약물감시체계의 조직화를 이루는 것"이라며 "약물감시를 위한 약국의 지역약물감시센터화를 지원, 부작용이나 의약품사용과오 예방을 위한 약사 또는 소비자 대상 교육에 협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센터는 전국 단위이므로 모이기 힘들고, 많은 활동비가 소요되며, 많은 기관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모세 의약품식품안전센터장은 "약사가 부작용 보고시에 하루나 이틀안에 약 부작용에 대해 간단한 메모와 함께 피드백을 준다"면서 "보고 뒤 하루 이틀안에 피드백을 받아 환자관리가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또 "부작용 보고 운영이 잘 된다면 약국과 환자 둘 다 도움이 되고 부작용 때문에 약을 안 먹는 경우도 그 비율이 줄어든다"며 "이것만 잘 지켜도 약국방문과 병원방문자 수가 늘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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