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I, 의인성 위궤양 치료 급여인정...내달부터

장석기 기자
| 입력:


내달 1일 부터 PPI가 의인성 위궤양 치료에 급여되고, 악템라주의 급여에 성인 발병성 스틸병이 추가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를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확정 공고했다. 아래는 고시내용. 

 

[PPI 경구·주사제]

 

오메프라졸, 난소프라졸, 판토프라졸, 라베프라졸, 에소메프라졸 등의 성분약 등이다.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의인성 위궤양에 경구 섭취 개시 이후 각 약제의 위궤양 치료 허가 용법용량으로 투여한 경우 급여 인정하도록 기준 신설. 급여기간 최대 8주.

 

에스-판토프라졸 경구제인 레토프라정 급여 기준도 같은 내용으로 설정. 에소메프라졸 스트론티움 테트라하이드레이트 경구제인 에소메졸캡슐, 일라프라졸 경구제인 놀텍정 등도 허가범위를 초과한 동일 기준 추가.

 

주사제는 의인성 위궤양에 경구 섭취가 제한되는 기간 동안 40∼80㎎/day 용량으로 투여할시 최대 3일 급여 인정.

 

[악템라주 등]

 

토실리주맙 성분의 주사제의 성인 발병성 스틸병에 급여확대 적용. 투여대상은 성인 발병성 스틸병 환자 중 스테로이드와 1종 이상의 면역억제제로 총 6개월 이상 치료 받았지만 효과 미흡,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 또는 금기인 환자. 

 

투여 방법은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허가사항에 따른다. 또 3개월 간 사용 후 열, 피부반점, 임파부종, AST/ALT 상승 등 초기증상이 없고, 활성 관절(부종관절 등)이 없거나 50% 이상 감소하면서 ESR 또는 CRP 또는 ferritin이 정상범위인 경우 추가 3개월 인정.

 

이후 3개월마다 평가, 계속 투여가 필요할 경우 소견서 첨부 시 사례별로 적용, 호전된 경우 투여 중단을 고려해야 하며, 재발 시 재투여 할 수 있다.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 등]

 

휴먼 이뮤노글로불린 G 성분의 주사제로, 다병소성 운동신경병증(MMN)에 유용(임상적)하다는 보고를 반영해 급여 확대. 총 2g/kg(2∼5일에 걸쳐) 투여 후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2∼4주 간격으로 1g/kg(또는 4∼8주 간격으로 2g/kg)을 투여할 수 있다. 

 

×
Bài viết này không có sẵn bằng ngôn ngữ đã chọn. Đang hiển thị bản gố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