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서로 대립하고 있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헌법재판소가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기기로 판시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으로 맞서고 있다.
의료계는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치료 방법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유익하며,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며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는 그 원리가 한방이 아닌 의과영역에서 기원한 것으로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에 의해 사용되어져야 하며, 비전문가에 의해 사용될 경우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질적 보장은 장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의겨는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 5종 ‘건강보험 적용’은 당연한 조치이며 국민건강증진 위해 모든 의료기기로 확대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과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 편입을 언급한 것은 지난 2013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안압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행한 기소유예처분 취소결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헌재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면서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안과학회, 대한안과의사회 등 전문가단체의 의견 수렴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아 소송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할 비전문가에 의한 무분별한 의료기기의 사용이 가져올 국민건강권에 대한 위해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하지 않고, 단순히 개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거로만 판단했다.
그 결과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등이 동의보감에서 설명된 진단방법의 일종이라는 비상식적인 평소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결론이 도출된 것이다.
의료계는 보건복지부가 위와 같은 헌재의 결정을 토대로 답변을 하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고민과 검토를 했는지를 반문한다. 또한 안압측정기 등 의과 의료장비가 비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해 운용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성 여부에 대해 우리협회나 안과학회, 이비인후과학회 등 전문가단체에 대한 자문절차 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탁상공론식으로 그처럼 쉬운 답변을 내린 것이 과연 타당한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기들이 단순히 검사결과가 의료기기에서 자동적으로 출력된다고 하여 해당 의료기기가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접근한 듯 보인다. 그러나 해당 의료기기들이 자동적으로 측정이 되더라도 한의사들이 현대의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측정결과를 판단하여 환자를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마련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의협은 의학적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 의료제도의 근간을 전면 부정하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보건복지부라면 사법부의 판단이 아닌 그 어떤 이유라도 결코 환자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위험요인은 최선을 다해 차단해야 함을 전문가단체로서 진심으로 조언하는 바이다.
향후 대한의사협회는 정치 논리와 불합리한 법적 논리에 휘둘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못하며, 최선을 다해 저지할 것을 밝힌다. 아울러 차제에 한방 건강보험을 현 건강보험에서 분리하여 국민의 건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한의계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서면 답변서 통해 “건강보험 등재 검토”밝힌 것은 헌법재판소의 정의롭고 합당한 결정 부정하는 양의계는 반성해야한다고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헌법재판소가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기기로 결정한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 5종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등재를 검토한다는 발표와 관련하여 “ 순리에 따르는 당연한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며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한 양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편익향상은 외면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여론을 호도하는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12월, 안압측정기와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자격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의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의계는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사용을 결정한 의료기기로 한의사가 진료행위를 하고, 이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입장발표에 마치 오류라도 있는 것처럼 돌출행동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부끄러운 행태”라고 양의계의 잘못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