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복지부 행정처분에 "쟁점사항 판가름 할 것"

김홍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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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가 보건복지부의 급여정치 저분에 대해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절차를 밟는다.


동아ST는 15일(오늘)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복지부로부터 총 87개 품목에 요양급여적용 정지 2개월 51개 품목에 대해 과징금 갈음 처분 등으로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대해 동아ST측은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사항이 존재하는 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전했다.


동아ST는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동아ST측은 '요양기관·자사 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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