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권계철 이사장,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3일 이촌동 의협회관 앞마당에서 ‘한방 불법 혈액검사 처벌 촉구 및 보건복지부의 무면허의료행위 방치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윈회 김교웅 위원장은 복건복지부가 원칙 없고 한의사에 편향된 혈액검사 유권해석에 항의의 표시로 전 의료인들이 면허를 반납할 수 있음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면허반납도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의 편향된 유권해석에 분노한다. (의과와 한의과는) 개념이 다르다. 전통의학(한의과)은 그 기본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면허는 국가가 인정하는 순간부터 허락된 가능한 범위에서 해야 한다.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 “보건복지부의 원칙 없는 편향된 유권해석으로 국민의 신뢰도 떨어질 대로 떨어 졌다. 의료와 전통의학(의과와 한의과)의 갈등이 심한 이유는 전통의학의 도를 넘은 행위 때문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애매한 유권해석이 원인이다. 항의의 표시로 전 의료인들이 면허를 반납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진단검사의학회 권계철 이사장도 한의사의 혈액검사에 강력 반대하는 입장에서 “혈액검사를 하는 이유는 간기능 검사 등 이 후 결과를 해석하고 환자에 적용하기 위한 시행이다. 혈액검사 해석 자체가 의료행위로 한의사의 면허를 넘는다. 환자와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준다. (한의사의 혈액검사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보건복지부의 편향된 정책 방향과 유권해석이 오늘날 의과와 한의과의 갈등을 불렀다면서 관계 공무원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3월 14일 대한한의사협회의 질의에 5일 만인 3월19일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이를 한의협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최 회장은 “이러한 혼란을 야기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유권해석에도 큰 문제점이 있다. 당시 한의약정책과 담당 공무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회신내용은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일 뿐, 한의사가 의료행위인 의과적 혈액검사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어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고 판단하였으나, 혈액검사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매우 큰 의료행위이다.”라고 강조했다.
채혈과정에서의 감염, 혈액검사 결과 판독에 있어서의 오진이나 해석의 오류 등으로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은 크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