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요양급여비 산가(算價)는 ?
17일 국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6일 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12일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이어 14일엔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와 1차 수가협상을 완료했다.
지난 10일엔 건강보험 재정운영소위원회가 '2022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중간 보고회를 가진바 있다.
이번주는 2차 재정소위를 오는 24일 2차 개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의 수가인상폭 '사이' 좁히기 밀당을 하게된다.
2차 재정소위에서는 내년 수가인상 투입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액(밴드)의 윤곽이 드러나면 보험자와 공급자간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과 공급자인 각 의약단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수가협상 종료일인 5월 31일까지 마무리한다는 일정이다.
이에 앞선 지난 1차를 전후 각 공급자단체는 적정수가의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근거를 건보공단에 전달한 바 있다.
의협은 건보공단의 지난해 진료비통계지표에 근거, 의원급 의료기관의 급여비(-1.47%)가 한방(-4.71%), 약국(-7.67%) 보다 마이너스 폭이 적은 것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착시'라고 주장했다.
즉, 이 수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인건비 상승, 감염관리비 등 병원 운영비 증가 등을 제외한 기본진료료와 진료행위료 라는 것 이다.
의원의 경우는 고용비가 전년 대비 24%나 오르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보상이 올 수가협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 이다.
병협도 코로나19 검사 및 안심병원,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인한 수익 증가분이 급여비 증가율에 반영된 것은 예외여야 한다는 입장 이다.
한편 약사회는 급여비가 큰 폭으로 감소했고, 인건비 상승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는 주장 이다.
약사회는 지난 12일의 1차 협상에서 코로나19로 환자 방문일 수는 줄었지만, 장기처방이 늘면서 종업원 고용이 증가, 오히려 경영이 악화됐다고 강조했다.
또 한의협은 건보공단에 밴드 확보와 SGR 모형을 개선, 적정수가가 반영된 협상이 진행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과 공급자인 의약단체는 오는 24일 부터 2차 협상에 들어가 5월 31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