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특별회비 일부 조정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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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은 2023년도 특별회비가 일부 조정된다. 일반회계로 집해하던 재난기금을 특별회비로 신설되며 약화사고 배상책임보험료 명목의 특별회비를 인상한다. 

 

약사회  박상용(사진) 홍보이사는 19일 약사회 기자단을 통해 오는 23일 예정인 2022년도 제3차 이사회 안건을 일부 공개해 상임이사회 내용을 발표했다. 

 

대한약사회는 현재 현대해상화재보험과 2022-2023 약화사고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약화사고 보험 처리가 증가해 손해율이 큰 폭으로 상승, 보험료가 인상돼 관련 특별회비 인상을 결정 했다는 것이 박 이사의 설명이다. 

 

약사회는 지금까지 관련 보험료 1만원이었는데,오는23년도에는 5000원을 인상해 1만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는 일선 회원들이 약화 사고에 대한 지원 수요가 늘면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말했다. 

 

이어 이전과 비교하면서 약사회는 접수되는 약학사고의사례도 늘고 있고, 보험료 청구도 증가하며,"이에 따라 보험사의 손해율도 많이 증가했다."고"전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박이사는 일선 회원들이 약화사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는데, 이는 대한약사회 관련 보험을 들었다는 사실을 아는 회원들이 늘었기 때문이라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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