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 성명서,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 아닌 가정파괴범이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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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이 최근 ‘간호법=부모돌봄법’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노리고 있다. ‘부모돌봄’이라는 감성적 주장으로 마치 간호법만 제정되면 부모돌봄이 제대로 되는 것처럼 연일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본회의에 올라온 간호법 제정안 어디를 보아도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이라는 규정은 없다. 의사를 비롯한 다른 직역의 역할은 배제하고 오로지 간호사만의 업무로 부모돌봄이 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독자적인 의료행위가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간호법 제정안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즉, 지금은 껍데기 간호법을 일단 제정하여 플랫폼을 만든 후, 향후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노인돌봄이나 커뮤니티 케어 등의 프로그램에서 간호사들의 독자적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조금씩 개정하겠다는 속내를 비친 것이다. 

 

그러나 간호사들만의 돌봄서비스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의료기관 사이의 유기적인 연관관계 속에서 의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타 직역과의 연계를 통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간호사만의 역할만으로 노인돌봄을 하게되면 돌봄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지게 될 것이며, 그에 따른 의료비는 더욱 더 가중될 수 밖에 없다. 

 

결국 노인들은 돌봄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면서 그 가족들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는 더욱 증가하여 한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 아닌 가정파괴법이다. 

 

국회는 간호법의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하고 당연히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 한다. 만약 통과된다 해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어야 마땅하다. 그것이 간호법이라는 악법으로부터 우리 부모를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3년 04월 06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한의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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